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예를들어 가처분 액수가 1억이라고
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소가는
절반인 5천만원으로 깎입니다 이제
이것을 변호사 보수 공식에 대입해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되는거죠
근데 가압류, 가처분을 해놨는데
상대방이 취하를 해버리면 가압류
하느라 들인 비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것인가? 궁금하더군요
이에 대한 해답은 대법원 판례
2015마1043 결정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합니다)에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인 구조로 들어선 이상, 그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항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