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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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까지

완벽하게 되고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많이 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 

즉, 보전처분에서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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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누가 하느냐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데 비율이 없으면

해당 당사자가 전부 냅니다 참고로

우리 민사법에서의 결정, 명령은 

나오자마자 집행력이 생겨버립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보는 민사법

법원 실무제요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법원에서

퇴짜맞기도 했었는데요 

책을 샅샅이 찾아본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았고 이걸 서류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도 할 말 없죠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보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최소 확정일로부터

14일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발급이

되고 송달증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송달증명원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하나라서 

보전 처분일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판결문이 있을때는 중요하죠

 

다만, 보전처분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 출석해서 

나가는 변론이나 심문기일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에서 변론이나 심문기일

없이 그냥 결정만 나왔다면 소송비용

산입 계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시 변호사 보수

비용에서 필요한 소가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예를들어 가처분 액수가 1억이라고

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소가는

절반인 5천만원으로 깎입니다 이제

이것을 변호사 보수 공식에 대입해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되는거죠  

 

근데 가압류, 가처분을 해놨는데 

상대방이 취하를 해버리면 가압류

하느라 들인 비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것인가? 궁금하더군요 

 

이에 대한 해답은 대법원 판례

2015마1043 결정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합니다)에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인 구조로 들어선 이상, 그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항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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