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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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송달료 납부의 중요성

오늘은 법원 송달료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는 개인적으로 소송 인지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송달료를 받아야 우체국을 통해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한테 서류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지 않고 원고, 피고 당사자한테 서류 송달이 안되면 재판 진행이 안됩니다. 특히 민사 채권 신청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서류를 받았는지 or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2. 법원 송달료 얼마 내야되는지 법원에서 알려준다 

과거에는 소송의 금액과 종류가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송달료를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근무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은 송달료 계산 횟수랑 비용도 외우고 다녔고 의뢰인이랑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소송비용이 얼마다, 송달료가 얼마다 자동으로 탁탁 나왔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에서 소송비용 계산기도 있고 해당 법원 재판부에서 송달료 얼마 내라고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3. 은행가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법원 안에 신한은행 가시면 납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분은 인터넷 뱅킹으로도 송달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송달료의 경우 예납, 추납이 있는데 예납은 미리 납부를 뜻하는 말이고 추납은 추가 납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밑에 법원 코드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법원 코드는 우리가 따로 기재를 안해도 신한은행 직원들이 적어주기 때문에 이런걸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송달료를 예납(=미리 납부)하는 경우 법원 인지대 납부하는것처럼 법원 사건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납은 아직 법원 사건번호도 나오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납하는 경우는 법원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됩니다. 추납(=추가 납부)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 사건번호가 뻔히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추납할때는 법원명, 성명, 주소, 금액, 잔액 환급계좌 이것만 잘 쓰면 되고 법원 사용란은 기재 안해도 되니 빈 칸으로 놔두면 됩니다.

4. 송달료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것  

법원 송달료는 꾸준히 가격 인상이 되었는데 2021년 9월 1일 이후로 1회당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제가 2015년 법률사무소에서 처음 근무하면서 송달료 납부하러 다닐때가 3,550원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줄려면 법원 송달료도 같이 올라야 맞춰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5. 소송 진행중에 송달료가 모자라면 추납해야된다 

가끔, 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에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라고 보정명령 내릴때가 있는데 이때는 송달료 추납으로 작성해서 법원 재판부에 보정서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료를 안 내게 되면 법원 재판부에서 전화와서 송달료 안 내면 재판 진행이 안된다, 소송할 생각이 있냐 없냐 닥달하기 때문에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6. 송달료는 많이 내도 재판이 끝나면 환급해준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을 더 많이 내도 상관이 없는데 환급 계좌만 잘 적어두면 소송 끝나고 남는 돈은 납부서에 적은 환급계좌로 법원에서 무조건 돌려줍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전으로 가다보면 법원에서 송달료 더 내라고 추납 통지를 여러번 하는데 그럴때마다 의뢰인한테 송달료 모자라니까 추가 납부해달라 이러면 의뢰인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의뢰인한테 송달료를 더 받아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이 끝나면 남아있는 송달료는 법원이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끝나고도 송달료를 안 돌려주면 법원공무원이 송달료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7. 대신 송달료 환급 계좌는 정확하게 적어야한다 

법원 인지대 같은 경우는 인지 금액을 잘못 납부하게 되면 인지 과오납 청구서 따로 작성해야되고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다보니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대신, 송달료 환급 계좌를 잘못 적으면 환급엽서 다시 작성해야되고 일이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송달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2달 가까이 걸리니까 처음부터 송달료 환급받을 계좌는 절대 틀리면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송달료 환급받을 계좌는 소송 의뢰인 계좌로 적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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