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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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를 하다보면 서류 분실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전자소송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강제집행 할 때 

여전히 집행권원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정본을

한번 잃어버려서 난감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아래에 보이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행문 재발급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원본 문서를

재발급할때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할때 지급명령하고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은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필요없이 정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대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려면

판결문 정본 있어야되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이거 전부

필요하다보니 절차가 귀찮습니다

 

(재도, 수통)에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빈 칸을 채워가면 됩니다 

재도부여 = 재발급 

수통부여 = 한 번에 여러개를 발급

 

재도부여는 워낙 신청 자체도 많고

분실하거나 서류 찢어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잘해주는 편인데

수통부여는 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도부여보다는 

발급이 쉽지 않고 꽤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수통부여 신청하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안해줄려고 해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때는 간혹 수통부여를 해줍니다

 

사해행위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보는데 

사건 자체도 복잡한데다가 법원에서

사해행위 하는 채무자는 악질로 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하라고 

수통부여를 해주고 가급적 채권자를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수통부여를 해주면 채권자가

집행권원 대량으로 받아다놓고 채무자

재산 아무거나 들쑤시고 채권 추심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집행권원 1개만

있는거랑 3개 있는거랑 채권자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과거에는 집행권원 여러개 받은걸 

무기 삼아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협박도 하고 재산 드러나는거 있으면

먼저 강제집행부터 해가지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 그런걸

못하게 막은거죠

 

만약,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원본을

잃어버렸으면 분실사유서를 따로

작성해야되고 집행권원을 이미

사용중인데 다시 쓰고 싶으면 

사용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사용증명원 제출 안하면 수통부여는

사실상 못 받습니다

 

분실사유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에

가면 서류내는곳에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분한테 가서 분실사유서 필요하다 

이야기 하면 꺼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잃어버려서 재도부여

신청을 했는데 수수료 인지 천원입니다 

법원 안에 있는 신한은행 가서 인지를

사오던지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것처럼 

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미리 사서

다녀도 좋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을 받으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1층에

기록관리과 가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다른 집행권원은 모르겠는데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하는데 2주 이상 걸립니다

재발급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금방

되는건 아니까 미리 알고 가세요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직접 찾으러 법원공무원이 있는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유난히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지급명령 신청해놓은게 

많아서 서류더미가 산처럼 쌓여있어요

 

법원공무원이랑 같이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사건번호 알고

가면 찾기 쉽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일일히 전부 

찾아봐야되고 법원 공무원한테 추가로

잔소리까지 덤으로 얻어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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