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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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들이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만 우편으로 보낼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법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제출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문제는 지방에 있는 법원인데 서울에서

가려면 이거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

지름길이라서 우체국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다만 우편접수도 조심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낸 날짜가 아니고

법원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합니다 

 

거꾸로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 111조에 대놓고

도달주의로 한다고 정했거든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소송이 생긴 뒤로부터는 민사,

가사, 행정 소송사건들은 제출서류와

스캐너만 있으면 스캔하고 나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문이 오후 6시에 닫아도 인터넷

전자소송 시스템은 오후 8시까지는

접수가 받아들여지니까요 그 대신에

날짜만큼은 잘 지켜야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편으로 보낼 서류가

적지 않으며 주로 사고가 터지는것도

형사사건이더라구요 다른 사건들보다

상소 제출기한도 짧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사건들은 상소기한이

14일인데 형사사건만 혼자 상소기한이

7일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날짜 밤 12시를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법원, 검찰청 당직실이나

숙직실에 찾아갈 일이 생깁니다

 

예시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가져왔는데 앞에서 배운걸 적용하면 

대법원에서 3월 9일에 보내긴 했어도

실제로는 3월 14일에 도착했으니

3월 14일이 기준이 되고 상고이유서는

20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하니 4월 2일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한다는거죠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서 형사사건

상소기한 놓쳐가지고 항소를 못한

의뢰인이 기억나는데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날이 12.11이면 항소장은

반드시 12.18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 진행됩니다

 

근데 그 의뢰인은 18일날 우체국

등기로 접수하면 발송일이 18일로

도장이 찍히니까 받아주겠지 하고

여유를 부리며 18일날 보낸거에요

 

저희가 그러시면 안된다 하루라도

더 일찍 보내는게 낫다고 권해드려도

말 안 듣고 본인 뜻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대참사 난거죠 

 

위 사건 같은 경우 항소장이 18일을

넘어서 법원에 도착했으니 법원은

기한 내에 항소 안한걸로 판단합니다 

머피의 법칙인지 우체국에서 익일특급이 

아니라 하루 더 지연되는 바람에 20일날 

법원에 도착했다고 항소기한 넘긴것으로 

판단되서 항소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법률사무 하는 입장에서 어이없지만 

진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건

억울하다고 항변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도 상소

기한은 불변기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보내는

서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항고장 

제출기한이 30일까지인데 우편으로 

보냈는데 30일 넘어서 도착했다?

내용은 보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서울권이면 직접 제출해버립니다 

무식하고 귀찮은 방법이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사고 터질 일도 없죠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서류들은 제출

기한보다 최소한 이틀 정도 앞당겨서

우편을 보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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