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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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상담 비용부터 준비하자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상담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호사 상담 비용은 서울은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고 김앤장, 광장, 태평양 같은 대형로펌은 1시간당 4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는건 이해하나 여러분이 소송에서 지면 상담 비용의 수십배, 수백배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상담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2. 변호사 상담전에 소송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자   

변호사 전화 상담, 온라인 법률 상담 같은 상대방을 만나지 않는 언택트 방식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대면하지 않으면 100% 완벽하게 설명이 힘듭니다. 이제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야되는데 변호사랑 상담하는데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말로 해서 이야기 하면 시간낭비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부동산 등기도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의뢰인도 답답하지만 변호사도 답답합니다. 서류를 봐가면서 설명을 해야되고 부동산 관련 법령이 한 두개도 아닌데 말로만 한다는것은 제대로 된 상담이 아니고 돈만 날리는겁니다. 민사소송 대여금 분쟁이면 입출금 관련된 증거서류를 전부 준비해와야되고 형사소송 폭행, 상해로 변호사 상담받으면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CCTV가 어디에 있다 등 이런걸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의 내용도 훨씬 깊어집니다.

 

3. 변호사 선임 이후에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 안된다 

변호사 선임을 하고나서도 형사소송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한다, 구치소 접견을 가야된다 보석 신청한다면서 추가로 돈이 든다고 이것저것 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소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형사소송 사건은 민사소송 사건보다 2배 가까이 변호사 선임비가 비싼데 피고인한테 접견도 갔다와야되고 합의도 대신 해주고 그런것들이 전부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것 저것 항목 늘려서 돈을 요구하는 법률 사무소는 안 가는게 최선이고 소송 과정에서 서류 관련해서 비용을 내는건 법원에서 납부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되지만 돈을 안 내도 되는걸 가지고 굳이 내라고 하면 이상한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대법원 판례에서 무효로 나왔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약정 자체가 무효라서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됩니다. 만약, 형사소송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피고인에게 성공보수 받는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 징계 대상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돈을 더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4. 변호사와 연락이 잘되는 곳으로 찾아라 

변호사는 사건 1개만 맡는게 아니라 여러개를 맡다보니 하루에도 전화 수십통이 기본입니다. 다만, 아무리 바쁘다지만 연락을 안 받거나 일부러 회피하는 변호사라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르게 교체해야합니다. 변호사가 연락을 피하고 사무장이나 직원한테 연락하라고 하면 매우 수상한 사무소입니다. 변호사하고 자주 연락해서 소송을 이기려고 수 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쓰는데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소송 진행이 답답하면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 백만원의 돈을 주고 선임했는데 의뢰인 전화를 안 받는다는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며 변호사 핸드폰 번호하고 사건 담당 사무직원 핸드폰 번호를 알아두고 자주 연락하기 바랍니다. 물론 변호사도 사람이다보니 너무 지나친 간섭이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게되면 '될대로 되라' 이런식으로 돌변할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너무 몰아붙이거나 자극하는건 피하는게 의뢰인들에게도 좋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배운 사람들이다보니 자존심도 강한 편이고 무시받는다고 느끼면 차라리 사건 안 맡겠다고 의뢰인을 거꾸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의뢰인 요구 사항 집어넣어라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의뢰인이 처음 상담하러 올 때는 엄청 친절하더니 변호사 선임료 받고 나서 변론이나 공판기일 진행되면 의뢰인을 귀찮은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할때 계약서에 이것저것 깐깐히 기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진상같이 하면 안되고 적당한 선에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사사건이면 접견 최소 4번 이상 가야한다, 변호사가 중간에 교체되지 않고 쭉 이어져야한다, 증인신문 할때 증인들하고 의뢰인 전부 만나서 어떻게 할지 맞춰보고 결정한다 등 이런 특약사항 같은것을 자세하게 넣으면 좋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곤한 의뢰인이라고 불평하겠지만 이렇게 해놔야 2심 항소나 3심 상고 할때 서로 다투지도 않고 분쟁 자체도 덜 생깁니다.

 

6. 변호사가 썼던 서면을 보여달라 요청하라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된다고 하는데 막상 법원 가서 재판하는거 지켜보면 판사가 질문하는거 말 몇 마디하고 증인신문할때나 조금 말하지 대다수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문제는 서면으로 재판장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 기록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핵심을 찌르는 말로 서면에 넣어야 판사도 설득이 되고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작정 서면을 길게 쓰고 있어보이는 글보다 핵심만 공략해서 재판장 설득을 잘하는 변호사가 진짜 실력 있고 대단한겁니다. 큰 소리 질러가며 상대방을 찍어누르는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글을 써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는건 어지간한 사람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준비서면 자료 있으면 몇 개 보여달라 하시고 그거 읽어보고 이 변호사가 글을 잘 쓰고 설득이 된다 싶으면 그 때 선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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