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우리 현행 법에서는 변호사가 하나의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계약을 하고

그 사건만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법은 3심제니까 심급마다

1심, 2심, 3심 변호사 선임합니다

 

즉, 처음 소송을 하게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 재판선고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걸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상소(항소,상고)를 하게되면 변호사를

심급마다 다시 새로 선임해야되니

추가 비용이 들어요 물론 변호사가

계속 승소하면 연장하면 되고 패소하면 

다른 변호사 찾으러 다니는거죠

 

1심 변호사가 이기고 있으면 2심,

3심에서도 그냥 똑같이 돈 더 주고

유지하면 간단하고 1심 변호사가

패소하면 2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심에서도 지면 3심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 찾으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심에서 이겨서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상대방이 승복을 

못한다고 소송하면 변호사 따로

선임해야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적지가 않아요

유명하고 전관 변호사들은 기본

수천만원에 법원장급 변호사들은

최소 억 단위입니다 

 

재판 3번 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수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가 금방 날아갑니다 재판을

질질 끌수록 집안 기둥 뿌리가

뽑혀나간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1심 재판 끝나고 항소는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가 직접 가서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거나 1심 사건을

담당했던 사무소가 항소해주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1심 사건 선고 끝났으니

항소장은 새롭게 선임되는 2심 사건

변호사가 해주는줄 알고 있었는데 

1심 판결을 맡은 법률사무소가 변호인 

선임계 없어도 항소장 제출 가능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되실것

같아 항소장 접수증명 신청서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행정소송이며 피고가

패소해서 1심 담당 법률사무소에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지 않고 패소판결 받자마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해서 그런지

의뢰인이 2심은 다른 법률사무소

선임해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를들어 저희 사무실이 1심 형사

사건 선임 계약하고 소송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1심 판결문 받고 7일 

이내 항소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심 사건 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을 할 수 없으며 2심 선임계약을

하고 새롭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나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사건 담당 변호사는 항소장까지만

내주는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2심

항소 대리를 했는데 항소 사건에서

졌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장까지는

제출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 가서

상고이유서는 제출 못합니다 

 

2심 사건 담당 변호사는 상고장만

제출해주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려면

3심 선임계약을 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을때만 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