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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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새벽에 일어난 교통

사고로 택시기사가 부주의하여

사망 사고를 냈는데 저는 택시기사를

변호했던 형사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변호가 은근히 어려운데

교통사고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치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수도 있으니 복잡합니다

 

관련 법 조항들도 알아야되고 사람의

사망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것 조차

엄청 힘듭니다 여러가지를 전부

신경써야하니 골치가 아프죠

 

택시기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새벽에 차량 통행량이 적으니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겠지

방심하고 좌회전 했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은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후배는 전치 12주

부상, 택시 조수석에 앉던 승객도

충격으로 코를 다쳐서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 학생과 뒤에

탑승한 후배 학생이 극소량의 술을

마셨다는것이 드러났고 교통사고

분석 과정에서 택시,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을 해버렸고 

오토바이는 정지 신호에서 직진을

했다는 과실이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를 듣고 나서 서로

신호위반을 해서 둘다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고 합의되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사고가 난지 14일만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땐 진짜

큰일났다 싶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이상 합의금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빌었습니다 피고인 형량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사망한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끔 돈 많은

분들은 얼마주면 합의하겠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요

 

택시 공제조합에서 나오는 보험금과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많이 해줬기를 바라며

합의를 진행했는데 오토바이 사망자 

유가족과 합의는 되었고 만약에 

합의가 안됐으면 꼼짝없이 금고형이 

나왔을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피해자들하고 합의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택시 조수석에서

가장 경미하게 전치 2주 나온 손님이

합의 못하겠다고 시간 끌고 버티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다친 손님하고 실랑이 끝에 

겨우 합의를 해왔고 합의서 제출하고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집행유예가 나올것 같다고 불구속된

피고인과 같이 법정에 나갔습니다

 

제가 피고인이랑 법정 나가서 판결선고 

들었는데 금고 8월까지는 들었는데

집행유예 단어를 못 들었거든요 처음엔

의뢰인 이름 들리고 금고형 듣자마자

망했구나 의뢰인 교도소 가겠구나

싶었는데 법정경위가 안 잡고 가만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피고인하고 법정 나오면서

법정 경위가 붙잡지 않았으니까

집행유예가 맞다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헤어졌습니다

 

원래 실형(징역 or 금고) 선고되면

법정에 있는 경위가 판결선고 되자마자

바로 피고인을 붙잡아서 뒷문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법정구속이고

거기서 수갑 채워서 교도소로 보냅니다

 

판결 선고 나오고 이틀 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다행히 집행유예로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피고인이 저랑 

헤어지면서 저한테 하는말이 생각나요 

 

"앞으로 이 사건 이후로는 택시 운전 

관두고 그 어떤 운전대도 잡지 않고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하며 본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생긴걸 자책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장 슬프고 고통받는 사람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한 학생의 

유가족들이겠지요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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