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오늘은 법률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인

보정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보정서로 

제출하지만 보정명령 없어도 틀린 

부분 있으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고 

보정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알아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정서만 내면 법원에서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복불복으로 

봐야합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고 이런식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보통 보정서를 내야되는 3가지인데요 

1.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명령 

2. 주소보정명령 

3. 그 외 틀린거 수정할때 내는 보정서 

그 중에서 1번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서를 가장 많이 작성하니까

이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해야되지만 

의뢰인들이 인지, 송달료 개념을

모르는 분도 있고 왜 처음부터 돈을

받느냐? 이런 항의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 카톡, 이메일 보냅니다 

법원에서 인지대하고 송달료 납부

명령이 날아왔다는걸 보여줘야 

진상 같은 의뢰인도 바로 비용을 

납부합니다  

 

돈을 내는것은 서로 민감하기 때문에 

의뢰인이나 법률사무소나 확실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료를 낸 이상 같은 배를 

탔는데 돈 가지고 장난치면 서로 

신뢰 못하거든요 

일단 소장 접수하고 인지, 송달료를 

안 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이런식으로 보내줍니다 보정기한은 

보정명령 받고나서 7일 이내인데 

비용을 입금하고 보정서까지 7일 

이내로 제출되어야합니다

 

예전에는 소송금액에 따라서 인지대 

얼마 내야된다 이런거 계산했었는데 

전자소송 등장 이후에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돈을 내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뢰인한테 돈 받아서 

법원에 비용 납부만 잘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의뢰인은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 송달료 내야됩니다

말하면 칼 같이 입금해주는 분도

있는데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은

인지, 송달료를 늦게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때 약간 고민스럽죠 

 

형편 어려운 분한테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하기는 싫지만 보정명령 

받고 7일 지나도 돈을 안 내면

법원에서도 "소송할 생각이 없구나" 

하며 소장을 각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의뢰인한테 

전화해서 오늘까지 돈 안 내면 소장이

각하되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판사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보정명령 송달받고 7일이 지나도록

의뢰인이 인지대, 송달료를 안 주면

저희도 소송 안하는걸로 간주하고

각하되는걸 기다릴 수 밖에 없죠 

 

인지, 송달료 비용은 법원이 정한

은행에 냅니다 법원이 정한 은행이

세월에 따라 바뀌더라구요 과거엔

농협, 우리은행에 냈었는데 지금은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언제 바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직접 은행가서 내도 되고 인터넷

뱅킹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근처

신한은행이 있으면 전자소송 가상계좌

받아다가 그걸로 내도 됩니다 

 

비용을 입금하고 나서 보정서를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에 

저처럼 쓰셔도 되고 보정서 양식 

파일 하나 올려드리니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인지 및 송달료 보정서.hwp
0.01MB

첨부서류에 전자소송 납부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받은 입금증까지

확실하게 첨부합니다

 

이 방식은 저만의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따라하실 필요는 없구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전부 다르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되는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