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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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면 변호사 전문분야 증서를 

걸어놓고 홍보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과연 이 증서를 믿어도 되는걸까? 

의심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서 포스팅 

작성해봅니다

 

변호사 전문증서를 받으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이상 지나야되고 최근 3년

이내 전문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수임 30건 이상 필요하고 최근

3년 이내 관련 교육 이수 14시간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조경력 5년이상에 

50시간 이상 교육 연수 등 전문증서

발급 자격을 점점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숫자가

약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가 1,800명 

변호사 전체에서 6% 정도만 받은거죠

이것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발급받게 해놨구요 이것을 

받아야 해당 분야에서 "전문" 이라는 

단어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는 59개까지고 

변호사 전문 분야의 대표적인것으로 

민사법, 형사법, 이혼, 보험, 건설,

가사법, 도산, 산재, 지적재산권법,

채권추심, 파산 등 하여튼 많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들이 주로 안하는 전문

분야를 하면 특별한 장점이 되겠죠

 

전문 분야 증서를 받으면 해당 분야만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는 전문분야가 민사법이니

민사사건만 전문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당 최대 전문증서는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 이상은 못 받더라구요 

변호사 전문분야가 3개 이상이라고

하면 변호사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민사법 전문분야를 받은

변호사가 형사, 이혼소송 전문이라고

홍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리

대상자에요 대한 변호사 협회에 신고

들어가면 징계먹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서 대한변호사 협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홍보할때

"전문, 제일, 최고" 이런 단어를 써서 

홍보하면 징계 대상입니다

 

과거는 이런게 많았는데 변호사 협회서

관리하다보니 이런건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등록증서가 없는 변호사가 

"전문" 단어를 써도 변호사법 위반인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왜 안되냐? 라고 하면 변호사 자체가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고 

지금은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법률 분야에 있어서 

지존급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제일 잘하고 다른 변호사는 못한다" 

이런 비교 광고를 못하게 막은거죠

 

한마디로 이런 전문증서가 있으면

변호사 중에 그 분야만큼은 경험이

있으며 전문분야 증서를 받은 만큼

변호사가 믿음직스럽게 보이니 사건

선임도 맡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민사사건 소송할

일이 생겨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변호사보다는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맡기거나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면 이혼 전문증서 받은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들도 전문증서를 받은 

분야에서는 꼭 이기고 싶어하며 

지는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전문분야라고 변호사 협회에서

인증까지 받았는데 여기서 패소하면 

개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사건에

좀 더 신경쓰는것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전문분야 등록증서만 있으면

100% 잘하냐?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건수임 30개만 채우면 나머지

요건은 쉽게 채울 수 있다보니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다고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으면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최소 30개 이상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니까 

이걸 참고하라 알려드리는것이지

전문분야 등록증서만 있다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증서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한다고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유료상담으로 돈 내겠다

각오를 하셨으면 전문증서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는게 이득입니다

 

어차피 유료 상담할건데 그래도

전문증서 없는 변호사보다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증받은 전문

변호사랑 하는게 안심도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

맡길때 관련 전문 변호사 찾아가는걸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5년동안 문제 없게끔 

끝까지 챙겨줘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민사 손해배상, 상법,

특허 관련 소송은 전문 변호사랑 일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은 

경험 없는 변호사가 잘못 건드렸다가 

기간도 길어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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