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 접견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접견 신청서를 일일히 팩스로
하나씩 넣었으나 이제는 팩스 말고
이메일로 받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팩스로 접수를 받다보니 전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접견한다고
한꺼번에 팩스가 몰리기도 하고 팩스를
보내는 도중에 다른 사무소에서 보낸
팩스들이 누락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접견신청을 예약했는데도 지정한
날짜에 접견을 못해서 변호인하고
피고인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형사소송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는 둥 하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엔 팩스 접수를 중단하고
이메일로 변경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메일로 접수방법을
바꾸더니 다른 구치소에서도 하나씩
바꾸고 결국 교도소도 이메일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유명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다보니 접견 관련
문의로 전화하면 잘 안 받는 경우가
많고 바빠서 그런것도 있지만 간단한
접견 같은걸로 전화하면 대놓고
싫은티를 팍팍 냅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들어와서 2번째로
했던 일이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한테 접견신청을 하라는건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
의정부 교도소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지금도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면 싫어할걸요
접견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올려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해서 쓰세요
이 양식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도
있는데 신입 직원들은 이게 어디있는지
몰라서 엄청 헤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사수 없이 혼자서 한다는 그 난감함을
저 역시 잘 알아서 파일 올려드립니다
이 양식은 대한 변호사협회 사이트에
있는데 신입 직원들은 이거 몰라서
엄청 헤맵니다 저도 사수없이 혼자서
일을 진행해봤고 시행착오를 겪은게
많아서 그 심정을 잘 알고 이렇게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접견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수용번호가 중요합니다
수용번호 모르면 생년월일이라도
기재해야 접견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도 수용자가
많아서 빨리 찾기가 힘드니 일일히
이름 비교해보고 주민등록번호
찾아야되고 하니 수용번호는 가급적
적어놓는게 훨씬 좋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번호 기재하시고
간혹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추가사건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이거 모르면 교도소에서 다시 전화와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나머지 빈칸은 알아서 채우면 끝입니다
그리고 선임, 미선임 여부도 전부
써줘야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일단
피고인을 만나보고 사건 진행해도
될까? 변호사도 자주 고민합니다
선임이 되지 않았어도 피고인이 있는
구치소에 미선임 체크하고 접견 신청을
하면 거기서 피고인 지장 받아다가
선임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가끔 변호사 1명이 여러명의 피고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용자가
여러명일때 신청서 페이지 한 장에
채워쓰는게 좋습니다
피고인 각각 접견 신청서 1장씩
작성하면 구치소에서 싫어합니다
진상 같은 블랙리스트 법률사무소로
낙인찍힐 수도 있어요
밑 부분에 변호사 신분증 발급번호
이런것들도 전부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거고
변호사 신분증 보면 다 나와있으니까
그걸로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