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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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합니다 법적 분쟁이

대부분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서로간의 이해와 손실이 결합되고

그러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을 하게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야되는 일이 많은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법원가고

이러면 힘드니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보내서 담당하는거죠

 

그 중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비용을

내서라도 상담하고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2개 골라봤습니다 

 

1. 성범죄 사건 (형사사건)

성범죄 관련 피의자가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은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많이 강조하다보니 가해자의 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믿어줍니다

 

게다가 성추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나 강간 범죄는 병원 가서

조사하면 이거는 증거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가 거짓말을 할수록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성추행은 고의를 가지고 만졌는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스쳤는지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강제추행을

안했는데 피해자가 법원에 나가서

가해자가 제 가슴이나 엉덩이 만졌다

이렇게 진술해버리면 대책 없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가해자한테

니가 안 만졌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거 막상 겪어보면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내가 진짜로 강제추행을 안했으니까  

안했다고 말했는데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거짓말한다고 징역형을

선고하면 진짜 인생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를 신고한 그 여자를 찾아서

죽이고 싶다는 말 그대로 복수에

환장한 귀신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성추행 사건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전에 미리 변호사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선임까지 해서

가는것이 최선입니다

 

재판하기 전에 선임하면 경찰서나

검찰청 가서 조사받을때 옆에

변호인이 같이 따라가주는데 혼자

조사받는거랑 옆에 변호인이 같이

있는거랑 분위기부터 부담감이

훨씬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증거도 찾아내고 돕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성범죄 전과 생기는것보단 돈 쓰는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한다고 전부 무죄가

나오진 않지만 진짜 안했는데 억울하게

몰린 경우는 변호사 써서라도 형량을

줄이는게 최선입니다

 

신원조회 했는데 성범죄 전과 있으면 

어디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차라리 폭행죄, 상해죄 이런게 낫지 

성범죄 전과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도 못해요 인사 담당자들이 성범죄 

전과자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안해요

 

2. 피해금액 2억 이상의 민사소송 

피해금액이 1백만원만 넘어도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한데 사기를 당해서

피해금액이 2억원 이상 시작하면

사람 환장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화병 생긴다니까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돈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고 민사소송은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던 자료나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구요 증거가 부실하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승소하기 어려워요

 

억 단위가 넘는 소송은 개인이 감당을

하기에 너무 힘들고 시간도 최소 1~2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아는 사건 중에

상속재산 사기 당해서 5억원 되찾는

민사소송 했었는데 4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 4년동안 원금에 이자까지

두둑히 챙기긴 했지만 그 의뢰인도

죽는 날까지 절대로 소송 안한다고

말하고 집에 갔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친척들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마누라하고는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차라리 소송 안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서 말한 2개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상담료 내더라도 

빨리 대책 세워야합니다 상담비용

아깝다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상담비용의 100배 이상 손해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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