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를 하다보면 판결등본을
받으러 갈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소송의 마지막은 판결문을
받기 위한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법원에 판결문 받으러
다니느라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
500원짜리 수십개 사서 서류가방에
들고 다녔다가 필요할때 제출했는데
훨씬 편해진거죠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 판결문은 전자소송에서
다운로드 받아다가 프린터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만 형사 판결문은
여전히 직접 받아와야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받아와도 되지만
일일히 법원 가서 판결문 받는걸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무소에서
대신 받아다가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법원에서 판결선고 되고 오래 지나면
최종기록은 검찰청으로 이송되는데
그때는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으러
가야한다는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이 판결문을 받으러
가려면 판결등본 교부 신청서, 인지대,
소송위임장 이 3개가 꼭 있어야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안에 신한은행 가서
1천원짜리 하나 사오던가 아니면
전자수입인지를 따로 준비해서 들고
가면 되구요 판결문이 5페이지
넘어가면 초과 1장당 50원이 추가로
붙는다 꿀팁을 알아두면 좋겠죠
소송위임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가면 법원공무원이 니가
법률대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증명해봐라 이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소송위임장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판결등본 교부신청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걍 보고 워드로 쳐도
될만큼 간단해요 사건(죄명), 피고인
이름, 변호사 이름을 알아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도장 2번 찍어야되는데
사진에서 변호사 옆에 홍길동 하나
찍고 밑에 박스안에 있는 영수인 변호사
홍길동에 한번 더 찍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지 1천원짜리랑 이거랑 같이
제출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 드리자면 형사사건 판결이
선고된 날에 판결등본 교부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
판결 선고 나오고 3일 지나서 가면
99% 이상 판결문 수령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은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이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라서 위임장 없다고 말해도
법원공무원들이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 일반 내용
프린트 하고 추가로 국선변호 선정시
법원에서 보내준 국선변호 선정결정서
2개 뽑아서 같이 들고 다닙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소송위임장이
왜 없느냐? 물어보면 판결문을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증거를 내밀어야
군말없이 바로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결등본 신청하러 법원까지
꼭 가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직접 법원에 가면 판결문을 바로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거리가 먼 지역까지 판결문 하나
받으러 가는건 시간낭비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데 반송용
봉투하고 우표는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인지대는 사서 봉투안에 넣으면 되구요
우편으로 보내면 대략 10일 정도?
그 사이로 걸리더라구요
서울 각 지역의 5개 법원에서 판결문
받을거면 봉투 쓰지말고 자기차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 타고 직접 발급을
해오는게 낫고 수도권을 벗어난
남쪽 지역은 봉투 쓰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