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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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때가 있습니다 주로 돈 관련

사건에서요 법원에 소송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이 필요하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보냅니다

사실조회 근거는 민사소송법 294조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서는 위에처럼 생겼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우리가 소송중이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기관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법원 명의를 빌려서 합니다 

 

위에 나온것처럼 엘지 유플러스

본사한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서 보내면 시간이 걸리긴

해도 보내주긴 합니다 거꾸로 중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조회서를

작성하면 감감 무소식입니다 

 

가끔 기관에서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에 

불응하거나 늦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해야합니다 재판장도 사람이니까  

자료 일부러 안 주는구나 생각하면 바로 

불이익을 때려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기관에서 사실조회 회신 의무는

없지만 일부러 안 주면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제출을 해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겠죠 

 

그럼 사실조회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법원에다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는데  

문제는 기관에서 법원에 서류 보내줄때 

종이값부터 각종 비용이 들었잖아요 

기관마다 사실조회 비용은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은행이나 통신사는 2천원 정도인데 

대형병원이라던지 사실조회 내용의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사실조회 비용이

팍팍 올라갑니다 저도 사실조회에서

10만단위의 비용을 넘겨봤습니다

 

이번건 수협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었는데 은행 계좌 조회 하는거라서

2천원 납부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조회 2번 신청했으니 4천원을 

입금해달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법원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법률사무소에다가 

"너네가 사실조회 요청했으니까 돈을

내라" 법원 예납금으로 입금하라고

전화가 와요 

 

만약에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냐구요? 

전자소송 들어가서 사실조회 회신을 

열어볼려고 하면 비용 납부 안됐다

이러면서 페이지 자체가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없으면 소송에서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빨리 내야

좋죠 그럼 비용납부하면 되는데 돈을

냈어도 담당 재판부에서 즉시 확인이

안되서 페이지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사실조회 비용 납부했으니까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열어달라 해야되는데 막상

재판부에다가 전화하면 그런 사소한거

때문에 전화했냐? 퉁명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받습니다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니고 사소한건데

몇 번 그런식으로 전화를 받다보면

내가 법원공무원 화풀이 대상인가

기분이 나쁠때가 가끔 있어요 

일하는것도 기분좋게 해야 잘되지

기분 나쁘면 화가나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화로 안하고

간단한 보정서로 작성해서 사실조회

비용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요  

체감상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는것보다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이 빠른것 같고 

기분 안 나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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