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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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는

의뢰인을 보면 가끔 거짓말을 해서

변호사를 낭패를 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온다는것

자체가 좋은일은 아니고 본인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남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행동을

축소시키거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하는 의뢰인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도 비싼데 수임료를 줘가면서

변호사한테 왜 거짓말을 할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자주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칼로

내려처서 징벌을 내려야될것 같은데.. 

최악의 거짓말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다른

사실 관계를 늘어놓고 상담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전화하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나

변호사나 전화받고 상담을 자주

하다보니 사무장 이상은 말 몇 마디

나눠보면 바로 알아채기도 합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유리한것은 부풀리고

본인한테 불리한것은 안했다거나

축소시키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명심하세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대로 

믿고 상담을 진행해주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시에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말해야합니다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사건은 처벌을 받으니까 

형량 줄여보자는 목적으로 하거나 

안 걸리겠지 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수사기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면 반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형량이 

적게 나올 사건도 확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하는건 몰라도

변호사는 의뢰인한테 돈을 받고

대변해주는데 거기다 거짓말을 

하면 당사자나 변호사나 손해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실에서 의뢰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진행하다가는

패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당사자도 고통이고 변호사도 

패소 기록이 쌓이는거니 좋지 않아요

 

제가 형사소송 특수협박 사건에서

의뢰인의 거짓말로 2번이나 개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선, 사선 각각

1번씩 겪어봤습니다

 

특수협박은 흉기를 들고 사용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흉기와

관련해서 대부분 의뢰인들이 흉기를

든 적도 없다 이런식으로 축소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접견해서 칼을 들고 들어갔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절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며 피고인은 경찰, 검찰수사에서도

부인하고 법원까지 가서도 본인이

끝까지 아니라고 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보니까 경찰측이

CCTV 녹화 자료 + 녹취록 첨부해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기록

보자마자 아 이거 망했다 싶었습니다 

 

CCTV 같이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

안했다고 범행을 부인을 하게되면

판사 입장에서 피고인이 반성도

안하고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거짓말을 하는 피고인이 괘씸하다 

이런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쨌든 특수협박 둘다 집행유예로

겨우 나오긴 했는데 판결선고 할때

걱정이 너무 되서 징역살이 할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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