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의 법조항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녀가
결혼하기 이전에 각자가 모으고 형성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의뢰인들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각자 모은 재산도 분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 조항에서는 부부별산제라더니
왜 분할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텐데
대법원 판례에서 분할 대상이라고
아예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럴거면
민법 830조 규정은 사문화 된건데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