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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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으나 

서로 갈라서기로 하면 당사자끼리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 이 3개가

제대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혼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은 

분할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혼사건을 몇 번 진행해본 결과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하기 전 남녀가 각자 모은 재산 

특유재산은 민법 830조 규정에

나와있구요 민법상 부부의 재산들은 

별산제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의 법조항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녀가

결혼하기 이전에 각자가 모으고 형성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의뢰인들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각자 모은 재산도 분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 조항에서는 부부별산제라더니

왜 분할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텐데

대법원 판례에서 분할 대상이라고

아예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럴거면

민법 830조 규정은 사문화 된건데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부가 결혼하기 

이전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서 합친 이상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의 방지를 도왔다면 결혼전에 

가져온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서로가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따져보게 되는데 

통상 혼인기간 10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전업주부 이혼 재산 분할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혼인기간이 10년 넘으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다더라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니고 당사자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소비는 어떻게 했는지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판사가 사정을 

듣고 결정하는거라서 100%가 없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집도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이 1년만 지나도 분할을 

인정하기도 하고 결혼할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전부 

따져봐가면서 결정합니다

 

다만, 제가 이혼소송 맡아보고 재산분할

경험해보니까 조상을 모신 선산이나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시골집은

혼인 기간이 20년 그 이상 되어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의 등장으로 3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1. 돈 많은 사람은 결혼을 쉽게 하면 안된다 

2. 나보다 가난한 상대방과 결혼하면 안된다 

3. 경제사정이 비슷한 집안과 결혼 해야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배우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게되면 결혼 전에

모아둔 재산 절반정도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고 봐야합니다 이것은 남자뿐

아니고 여자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결혼해서 자선사업 하는것도 아니고

호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결혼은 경제사정이 비슷한 집안이

해야 결혼을 할때나 이혼을 할때나

한결 편해지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여자쪽 집안이 못 살아도 

남자쪽 집안이 커버를 해주면서 

같이 돕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여자쪽 집안이 못 살면 결혼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는것도 방법입니다

 

잔인하고 속상한 말이지만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이혼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이 넘어가는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못 사는 집안쪽에

계속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장기간 

하다보면 돈 많은 쪽에서 서운하게 

느껴질거고 돈 가지고 유세하느냐

갈등이 생겨서 다투고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끝으로 이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결혼은 빡센거야"의 넬슨 만델라 

짤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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