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상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방문을 피하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은 상담료를 줘서 해결책을 찾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으로 상담료는 1시간당 10만원을 가장 많이 책정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계산하면 11만원이고 서울 말고 타 지역은 제가 안해봐서 모르지만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로펌으로 유명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이런곳에서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상담비용은 1시간에 40만원 이상이고 법원장급 변호사 1시간 상담비용에 100만원 이상도 봤는데 어지간한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고 재산이 많은 준재벌급 이상부터 가능할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보고 변호사 상담료 1시간당 50만원 이상 지불하라고 하면 대다수가 포기합니다.
2. 변호사한테 주는 유료 상담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호사 상담 비용 1시간에 11만원은 비싸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서민 입장에서 부담되는 금액인거 인정합니다만,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한테 상담비를 주고서라도 해결책을 찾는게 낫습니다.상담료가 아까워서 대응을 어설프게 해버리면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전과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은 인생 살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2심 항소, 3심 상고하는데 재판 3번 받을려다가 돈 낭비, 시간 낭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5년 넘게 하면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거 물어보는 경우는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설명해주기도 합니다만 귀찮다고 다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라고 하는 사무실들이 많으니 미리 알고있어야 기분 안 나쁩니다.
3.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전화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로 상담하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기왕 상담할거면 직접 변호사 얼굴 마주보고 자료 보여줘가면서 상담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상담비 11만원 낼 각오했으면 변호사한테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궁금한거 다 물어보자 속된말로 뽕(?)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야 돈을 내더라도 덜 억울할테니까요. 11만원 내고 변호사한테 사건 이야기 하면 변호사가 경청도 잘하고 친절하게 해줍니다. 돈 내면 의무적으로 1시간은 상담해주고 무료 변호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내고 상담하는데 기분 나쁘게 상담하는 사무소는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곳에 사건 맡겨서 좋은꼴을 못 봤습니다.
4. 변호사에 따라서 선임 계약하면 상담료를 되돌려주는곳도 있다
변호사들이 상담비용 액수에 따라서 본인의 클라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상담료를 적게 받으면 실력 없는 변호사로 보일까 걱정하는 분도 봤었는데 상담비용에 따라서 변호사 실력이 나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료 상담하고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정식으로 맡기면 초반에 상담료 냈던거 그대로 되돌려주는곳이 많습니다. 아니면 착수금에서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 다 그런것은 아니고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내 시간을 투자한 이상 상담료를 받아야겠다는 변호사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정말 특출난 변호사가 아닌데 무리하게 상담료 다 받겠다는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들이 안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해야되는 민사소송 종류
개인적으로 볼때 변호사 상담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사건은 사기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은 변호사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금액 3천만원 이내라면 소액 재판으로 진행되고 굳이 변호사 상담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피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변호사 상담은 필수로 봅니다. 억 단위의 손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사기 피해자가 많은데 사기꾼들이 의외로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돈 받아내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판에서 이기는것도 중요하지만 판결문 받고나서 강제 집행할때 돈을 받아내는건 민사소송보다 더 힘들 때도 많습니다. 판결문이 내 손안에 있어도 제일 중요한 손해배상을 못 받으면 판결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6.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해야되는 형사소송 종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 or 성범죄 사건이 변호사 없이 경찰, 검찰에 넘겨져서 조사받으면 처음부터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합니다. 물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95% 이상은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도 수사기관 나가서 조사받고 수갑 채워지면 멘붕오고 순식간에 말도 못하고 어버버대는게 현실인데 형사소송에서 일반인이 변호인 없이 수사 받으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료를 내더라도 변호사와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 조언을 듣고 상담 진행하는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민주적으로 수사해야된다고 말은 하지만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니가 나쁜짓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사건기록 보니까 너는 딱 봐도 유죄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선입견이 생긴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니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진실을 말해도 의심부터 하고보니 변호인을 선임하면 억울한 부분이 덜 생깁니다.
7. 피의자의 경우 경찰 조사 받을때 변호사 입회 추천한다
예전에는 저도 법적 지식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나 혼자서 다 하면 되지 그랬는데 저도 명예훼손 피의자, 모욕죄 피의자가 되서 경찰 조사 받아보니까 돈이 없는것이 아닌 이상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같이 입회하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출장비는 줘야되겠지만 혼자 가면 경찰이 만만하게 보지만 변호사랑 같이 가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때랑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선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송치 되기전에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그냥 아무 생각없이 말하다간 여러분은 처벌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