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법률사무 하면서 귀찮은것 중에

하나가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을 다니면서 수입인지를

따로 사서 제출해야 된다는것입니다

 

비싼 수입인지가 아니고 500원짜리

인지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일히 은행 가서 낱개로 사면 귀찮고

은행 직원들도 소액으로 10장, 20장

이렇게 달라고 하면 표정부터가 

귀찮은 얼굴이 드러나더라구요

 

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우표 같은 모양인데 지금은 

이렇게 A4용지 인지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500원짜리는 형사사건 검찰사건

열람복사시 500원 인지를 제출하는데  

이거 꼭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받을때마다 

500원짜리 인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나마 전자소송 등장 이후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출력해도 되지만 가끔 법원에 

직접 가서 사야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는 판결문도 받아야되는데

인지대 1,000원 내야되거든요? 1천원

인지 1장내도 되고 500원짜리 인지 

2장내도 어차피 1천원이라는 금액은

똑같으니 500원짜리 인지를 대량으로

갖고 다니면 편합니다 

 

그래서 법원안에 있는 신한은행에

다니기 귀찮으신 분들은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가서 20장

대량으로 결제해놓고 다니면 편하고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처음 들어가면 엑티브 엑스

같은거 설치해야되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한번 설치해놓고 나중에는

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입니다 

법률사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인지대 낼때 많이 쓰니까 

즐겨찾기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법률사무원 이름으로 회원 가입해도

되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가입해놓고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편합니다

계좌이체로 사면 최대 10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는

20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용용도, 금액 기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엔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예전엔 수입인지를 가지고 복사나

위,변조하기도 했고 법원공무원이

수입인지 금액 횡령하기도 했었죠 

수입인지 위조나 변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조세범 처벌법도 형량이 

강하니까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수입인지를 많이 사놨다가

쓸 일이 없으면 난감한데 이럴때는

환매 해줍니다 물론 처음 인지를

샀던 금액에서 3%는 수수료로

공제하고 97% 금액만 돌려줍니다 

 

500원 수입인지 환매한다고 하면

15원을 공제하고 485원을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수입인지는 환매하려면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수입인지 500원짜리로 100장 정도

갖고 다니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돈 내라, 인지 내라 할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 제출할 수 있으니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갖고 다니면 

일하기에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