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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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대로 알려주는곳이 드물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걸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변호사의 선임 비용을 공개하면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의 실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으면 실력있는 변호사가 되고 금액이 적으면 졸지에 실력이 없는 무능한 변호사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듣고 놀라서 되돌아가는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끊어버리고자 공개합니다.

 

2. 기본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공개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책정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0% 이거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본값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대형로펌에 갈수록 천만 단위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유명한 변호사는 선임비용 억 단위 이상도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 착수금 =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비용 실무상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때 가격은 어떤가요? 제가 봤을때는 비싼 가격은 아닌것 같은데 소송하려는 당사자들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백만단위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저렴한거냐? 따지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곳의 법률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사건 선임료 물어보면 아래에 나온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곳이 훨씬 많습니다.

3. 변호사의 종류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도 사법고시 or 로스쿨 출신 나누고 거기서도 판검사 or 변호사 출신으로 나뉘고 또 거기서도 부장급이니 일반급이니 직급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도 계급 나누듯이 알면 알수록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김앤장이나 대형 로펌들은 천만 단위 이상부터 시작하고 유명하다거나 높은 직급에 있었던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비용은  억 단위가 진짜로 나옵니다.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로펌에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이 최소값이라고 제시하는걸 듣기도 했습니다. 유명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일수록 선임은 힘들고 비용도 비싸지는건 당연하나 저렴한 변호사라고 실력이 없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저렴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변호사는 찾아내기가 힘들뿐 여전히 이 사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4.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의 선임비용이 비싼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난이도 자체가 확실히 어렵습니다.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난이도가 약간 쉬운 편이라면 형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은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개인을 상대하는거고 어느쪽이 증거를 더 완벽하게 수집해서 재판장을 설득하느냐 여부에 따라 갈린다면 형사소송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맞서 싸워야되니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도 상대방인 대한민국이나 행정청을 상대해야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소송 역시 난이도가 높은데 교통사고는 민사 + 형사소송이 결합되서 가해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둘다 한꺼번에 하는거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을 얼마나 많이 받아내느냐가 문제입니다.

 

5. 사건에 따라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이 길어지고 준비 서면을 써야되는 내용이 많은데다가 변론기일까지 추가될것 같다면 애초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아서 다른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면도 별로 쓸것도 없이 간단하고 피고가 무죄를 다투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해버리면 형사소송이라도 변호사 선임료가 저렴하게 마무리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내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끝까지 결사항전 외치면서 반소 제기하고 오래끌면 재판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피곤하다보니 변호사 비용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를 제기당한 피고인데 갑자기 원고측에서 소송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며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6.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성공보수 받는것은 합법

성공보수는 형사소송에서만 받을 수가 없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아도 합법입니다. 그래서 성공보수 계약도 변호사랑 협의해서 잘 주고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성공보수 금액이 아깝다고 못 주겠다 버티는 의뢰인도 많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한테 주셔야 변호사도 본인이 열심히 소송했다는 보람도 느끼고 의뢰인도 좋은 결과 나와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는 성공보수도 소송금액의 몇 %를 계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예 성공보수 금액을 딱 정해서 정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서로 주고 받는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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