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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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오늘은 항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고도 상소의 일종이고  

법원 판결의 불복 절차가 항소랑

상고가 있가면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게 항고입니다

1심에서 항고를 했으나 기각당함 

서울동부지법 법원 결정 나온것에

대해서 항고했다가 기각을 당한

결정문인데 1심 법원 결정을

항고했으니 사건번호는 "라"로

시작하게 됩니다

 

1심 결정을 불복하려면 항고(2심) 

2심 항고결정을 불복하려면

재항고(3심)를 하는건데 참고로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불복하면 2심 항소,

3심 상고가 나오는것처럼 법원

결정에서 불복시 항고, 재항고의

개념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항고를 할 때 항고장 + 항고이유서를

같이 제출해야되는데 일단 항고장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는 살짝 늦게

제출해도 받아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유 부리면서 천천히 냈다간 날짜를 

넘겨서 기각당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항고장은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지만

항고이유서 작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항고의 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각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잘 써야됩니다 

 

항고의 종류로 즉시항고, 보통항고가 

있는데 보통항고는 기간이 법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즉시항고는 법규정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은 바로 기각시켜버립니다 

법에 안 나와있으니 안 받아주는거죠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즉시항고의

기간이 적용되는데 날짜를 잘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항고를 해야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는 7일 

형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는 3일 

민사집행법에서 즉시항고는 7일

 

가사 비송사건에서 일부사건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즉시항고의

기간은 14일이고 즉시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즉시항고 기한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서 접수하면 아예

안 받아줍니다 특히나 형사사건만

유독 항고기간이 3일이라 짧은데

즉시항고 할때 빨리 결정해야됩니다 

형사사건 항고기간이 짧다보니 날짜가  

지나서 항고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보통항고는 소송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즉시항고는 소송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보니 즉시항고만

이렇게 불변기간이 있는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가압류,

가처분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즉시항고는

소송절차 중단된다 하더니 왜 다르냐?

궁금하실텐데 민사집행법 규정에만 

집행절차 중단 안된다고 해놨습니다

 

경매 대행업체중에 경매,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니까 

즉시항고를 해도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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