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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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이 주변에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돈 안 내고 공짜니까  

일단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한건지 알아봅시다 

 

요즘은 24시간 법률 무료상담을 

홍보하던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건가? 

상담해주는 사람은 잠 안 자나?

싶었지만 새벽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답변해주더라구요 

칼답은 아니어도 답변이 오긴 옵니다

 

법률상담 비용은 제가 포스팅했듯이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라 비용이

부담되서 법률사무소에 막상 가기는

무섭고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 센터

이런곳에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법률

상담을 돈을 낸다는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보니 변호사 상담비를

줘야된다고 말하면 법적인 지식을

알려주는건데 그것도 돈 받느냐? 

따지는 분도 많고 단순히 내용만

알려주는건데 1시간에 11만원 받는

날강도라고 화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할때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서 상담받고 싶다고

떼를 쓰셔가지고 상담료 내야된다고

하니까 역정을 내시면서 "아니 법을

배웠으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을

돕지는 못할망정 돈까지 받아먹느냐"

따지는데 거기다가 반박할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었죠

 

마음 같아서는 "저도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라 변호사가 돈을 벌어야

저한테 월급 나오죠"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말한다고 수긍할

분들도 아니라서 그냥 다 제 탓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에서야 고백하는건데 제가 사무실

다닐때 돈은 없고 소송 난이도가 높아서

혼자서 해결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전화가 오면 마음 약해서 변호사님한테

연결해주고 그랬죠

 

원래는 전부 유료 상담비 받아야되는데

그냥 공짜로 연결해줬으니 변호사님

입장에선 제가 참 얄미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법률 상담 하는곳도 많은데 뭐하러

돈을 내고 상담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료 상담은 간단한 질문들은

좋지만 급한 법적 해결이나 민사소송,

형사소송 같은 실체적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도움이 안됩니다 

 

실제로 무료 법률상담 센터나 전화를

해본 사람들 후기에도 도움 안됐다고

하고 아무래도 무료라 그런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정도로만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있는데 하루에 상담

건수 제한되어 있고 거기 전화번호가

132 누르면 연결되거든요? 전화 계속

걸어봐야 통화중이라 하다보면 성질

버리고 울화통이 터지실거에요..

 

어찌저찌해서 무료상담은 잘 받았다

치지만 이제는 내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줄 변호사 선임하러 찾아야되요 

일이 귀찮으니 처음부터 상담비를

낼 생각하고 소송을 잘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 하는 사무소를

가면 변호사보다는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많아요 가면 무슨 실장, 부장 등등 직함

달고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변호사의 일상이 상당히 바쁩니다 

서면 작성해야지, 나가서 영업 해야되지,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인맥도 쌓아야지, 

사무실에서 상담 전화 받아야지 등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료 법률상담은 사무장들이

해주는데 이 분들도 사건을 받아와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되어있다보니

법률 무료 상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과장을 통해서 겁을 준 다음에 이거

선임 안하면 큰일난다 이런식으로

몰고 갑니다 겁 먹은 사람들이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의 20~30% 사무장의

수입으로 챙겨갑니다

 

특히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본인 사무실로 

끌어들이는 미끼일 수도 있으니 일단 

의심을 해보고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사건 맡기려면 최소 3번 이상은 

그 사무실 사전답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꼼꼼하게 따져봐야하는데 

회생파산은 5년동안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해줘야되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법률사무소가 폐업하고

사라질때도 있는데 폐업하게 되면

기존 제출한 서류들은 그쪽 사무소에서

갖고 있던거라 채무자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거 물어보고자 하면 무료법률 

상담소를 이용하는걸 추천하지만 

그 이상으로 복잡하다거나 사건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면 차라리 

돈을 내고 상담받는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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