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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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긴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처음엔 채권압류 다 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 주겠지

했는데 현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움직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문서가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걸 

먼저 준비하세요 

 

집행권원이 생겼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면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 힘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데 대략 70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가

되어 결정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제3채무자는 농협은행이군요

 

일단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는

쉬운 편인데 채무자의 재산이 은행에

있는걸 압류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냥 끝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채무자들 대부분 은행에 돈을 넣지

않고 차명계좌나 다른곳으로 빼돌리고

그러면 이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다면 

예금 최소 180만원은 넘어야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금액이고 

예전엔 150만원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180만원 미만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180만원 넘는

부분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제대로 된 상태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채권압류 결정문,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그리고 추심금

지급청구서를 갖고 다녀야합니다 

제3채무자 은행 표시할때 은행은

본사의 위치로 적으면 됩니다

 

예전엔 제가 직접 당사자일때는

청구서 없이 은행 가서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 적으면 지점에서 법무팀

직원이 나와서 서류를 본사로 보내고

본점 법무팀에서 전화준다 하더니

정작 전화는 안 오고 바로 계좌에

입금을 받았었는데요

 

요새는 은행도 까다롭게 확인하니까

추심급 지급 청구 서류를 갖고 다니면서

확인요청을 받을때만 내밀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대리인보다 당사자가 직접

가야 돈을 빨리 주는것 같고 대리인이

가면 이것저것 확인도 하고 일처리가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가기 힘들면 대리인을

써도 되는데 대리인은 채권자 위임장과

채권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꼭 갖고 가야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인감 빼먹고 은행 갔다가 퇴짜맞고

다시 동사무소 자주 갑니다

 

당사자가 도저히 직접 가기 어렵다면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고 만약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은행 본사에 보내세요 

동네 지점에다 우편 보냈다간 제대로 

접수도 안되고 시간낭비합니다

 

만약에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니라

기업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날아오면 채권자한테 돈 주지말고

법원에 공탁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1명이면 그 사람한테만

돈 주고 끝내면 되지만 채권자가

여러명이면 거기서 막 경합하고 각자

비율만큼 배당받고 나누고 거기서도

돈을 덜 받았네 하면서 다툴 수 있죠

 

이건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혼자면 상관없는데 채권자가

여럿이면 추심하고 나서 법원에다가

추심금 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됩니다

이거 안해서 채권자 여러명이랑 엉키면 

배당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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