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이혼소송에서 3대 난제를 꼽으라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상태에서 아이마저 뺏기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이혼

당사자들도 헷갈려하고 처음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포스팅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권을 

포함하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이고 

신분상, 재산상 권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양육권이란?

친권의 일부분으로 거소지정권, 식사

의복 제공 권리, 징계권 등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겁니다

친권이라는 범위 안에 양육권이

들어있는데 친권이 넓은 범위이고

양육권은 좁은 범위에요 친권이

추상적이라면 양육권은 구체적입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것이

아니고 친권, 양육권이 부모에게

각각 따로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효력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들어 아빠가 친권자로 지정되고

엄마가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고 교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엄마한테만 있어요 아빠는 양육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 배우자는 양육권자에게 면접 

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때까지

상대방 배우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친권자는 이혼에 따라 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2개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직권,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그래도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의견을 꽤 반영해줍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데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친밀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전부

따져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친권은 부부 공동으로 

가질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거고 

이혼을 하게되면 동거를 하면서

자녀를 같이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 양육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혼 당사자쪽에서 친권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걸 못 보겠다면서 

다투기 시작하면 법원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친권을 몰아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혼한 상태라서

부부 사이도 껄끄럽고 공동친권을

행사하면 아이도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아서 공동친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공동친권이 아예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면 공동친권은 여전히 유효한데

상대방이 반대를 하게 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공동친권이 필요하다는

소명을 반드시 거쳐야할 뿐이죠 

 

공동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친권을 가져가서 아이를

방치한다거나 아이의 복리가 심각히

침해된다 이런걸로 주장하시면 법원에서

심문기일 한번이라도 들어볼려고 해요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힘든것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 불리하다거나 이러면

가정법원 판사도 다시 생각합니다

 

만약, 자녀가 방치나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학대당하는 부모한테 계속 친권을 

유지하는건 그 자녀에 대한 심각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권 변경 소송이 생각보다

은근히 어려운데 상대방이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다는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면 증거 확보라도 해놓겠는데

따로 살면 남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부양할

환경도 맞춰져 있어야되고 아이의

의사도 양육권이 변경됐으면 좋겠다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이혼하고 1~2년 정도 지났는데

친권은 있는데 양육권이 없는 엄마가

찾아와서 남편의 양육권을 변경해서

자기가 키우고 싶다는데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고민끝에 

포기하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