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고소인이 불복시 신청하는 검찰항고
포스팅입니다
고소인 or 고발인측이 검찰항고를
하는 이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하는거죠
항고장,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되고
항고장 접수할때 항고이유서를 같이
내도 되지만 항고이유서를 살짝 늦게
제출해도 됩니다 항고이유서 쓰는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대신 항고장만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검찰항고는 검찰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일의 기간을 넘으면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달력에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0. 1. 17.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으면 30일을 기준으로 2. 15일
밤 12시 이전까지 항고장만큼은
반드시 제출되어야합니다
검찰청 당직실에라도 당일 밤12시
넘기기 전에만 제출만 하면 성공인데
12시 땡 쳐서 날짜 지나면 날짜가
지났다고 접수를 안 받아줍니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는 검찰청에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각각 1부씩 제출하고
검찰청까지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데
멀거나 귀차니즘이 느껴지면 우편으로
보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고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관할이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검찰청에다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인이 직접 항고장, 항고이유서를
제출할거면 위임장은 필요가 없지만
법률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고소
대리를 맡았다면 고소대리 당시의
소송위임장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간혹, 까다로운 검찰공무원이 니가
고소인하고 무슨 관계이며 실제
고소인의 대리인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증명해봐라 이러면 진짜
난감 그 자체입니다
소송위임장 없이 그냥 넘어갈때도
있지만 이런 질문 받으면 멘붕 오니까
위임장을 꼭 준비하세요 저도 멘붕
와서 순간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접수하고
한 2주일 정도 지나면 항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었다 이런 통지서가
사무실로 하나 날아올겁니다
저는 최초로 고소를 했던 검찰청이
성남이라 성남지청에서 통지서가
왔구요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으로
항고장이 넘어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항고장이 상급검찰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각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항고장 제출하면 전화해주는게
드문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친절하게
전화도 주시고 과거하고는 검찰청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지방검찰청에 검찰항고가
접수되면 사건번호는 [지불항]으로
시작되고 검찰항고가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면 사건번호는 [고불항]으로
시작합니다
항고장을 받은 상급 검찰청.
여기서는 서울고등검찰청이겠죠?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고소를 해야되겠다
판단하면 재기수사가 진행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검찰항고에서 재기수사가
나올 확률은 10% 내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항고 1만개 접수하면
1천개 미만으로 되고 그외 나머지는
기각된다고 봐야합니다
검찰항고의 확률은 낮은 편이지만
지레 겁 먹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한번 부딪혀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