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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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3채무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3채무자가 돈을 갚는

사람이 될거고 진술 최고 신청서도

제3채무자가 작성해서 내야되니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으면

채무자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가 

생기고 효력이 즉시 변경됩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B는 A에게 1억원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고 있었고 A는 B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B는 과거에 C에게 

빌려줬던 8천만원을 기억하고 이걸

받아다가 돈을 갚기로 결정합니다

C는 B한테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지만 C가 A한테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B는 A한테 이렇게 말할겁니다 

"내가 C한테 받을 돈 8천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가라" 이러면

A는 B말고 C를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겠죠? 

 

원래 C는 B한테 8천만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갑자기 A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B한테 줘야할 

8천만원 그거 나한테 넘겨라 하면 

C가 순순히 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C가 B한테 연락해서 A라는 사람이 

왔는데 돈을 줘도 되느냐? 물어보고 

B가 맞다고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A와 C한테 문서로 통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채권양도가 성립하고 

C는 A에게 돈 줘버리면 끝납니다

 

만약, 위 경우가 아니라 A가 B한테

민사소송을 걸고 적법한 집행권원을

얻고 그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돌입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C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B한테 줘야할 돈은 A가 받아갈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C도 B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라 A한테 주고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해야 분쟁 생길 일이 없습니다

돈을 줬다는 영수증 1통씩 작성하면

진짜 더할나위 없이 좋구요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면 제3채무자에 대해 진술최고 

신청서를 보내야 되는데 제3채무자는 

진술 최고 답변서를 무조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 자체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된다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진술 

최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제3채무자가 진술 최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그에 복종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진술 최고 신청서의 내용을 적어보자면 

1.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줘야할 돈이 있나? 

(C가 B한테 줘야 할 채권 자체가 있는지 여부) 

2.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을 생각은 있나? 

3. 채권자 말고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나 압류 등의 절차가 있었나?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제3채무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서가 나한테 날아왔다고 

한다면 겁 먹을 필요없고 위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서 보내면 됩니다 

 

내가 제3채무자인데 채무자한테 

줘야될 돈이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게 

적으면 되고 만약, 채무자한테 줘야할 

돈을 갚았다면 채권은 소멸되었으니 

줘야 할 돈이 없다고 기재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진술 최고 

답변서에 거짓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서로

뒤엉켜서 소송하고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진술 최고

답변서에 솔직하게 작성하라는겁니다 

잠깐의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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