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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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혼은 2가지입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가정 법원 판사가 증거들

보고 판단해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끼리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문제에서 당연히

양보가 잘 안됩니다

 

괜히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것

같고 어차피 이혼하면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 마당에 당사자끼리

협의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면서 힘든게 재산분할과 

이혼 이후 애들 만나는 면접교섭권 

2개 때문에 고생했어요

 

전 처음에 면접교섭권 그거 한 달에

애들 얼굴 보면 되는거 아닌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이혼 당사자가 애들

보여주는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합의가 잘 안되서

협의이혼 도중에 깨지기도 했어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말로 설명하자면 워낙 

기니까 8개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대한 양식은 따로

없지만 제가 협의이혼 합의서 예시를

밑에 썼으니 대충 이런식이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약정서(이혼합의서)
약정인 갑 : 김○○(222222-1111111)
주소: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9길 2(신림동)
을 : 이○○(111111-2222222)
주소: 갑과 동일
 
갑과 을은 이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갑과 을은 이혼한다.
을은 갑에게 협의의사확인기일까지 위자료로 금5,000만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에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 하늘빌라 402호 전세보증금채권 일억일천오백만원은 을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
을는 갑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 오리온아파트 1402호의 1/2 지분(을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611사랑아파트503호와 관련된 채무 금오천만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 오리온아파트 1402호 관련 채무 금육천만원, 국민은행2010. 11. 18.자 채무 금일억원, 국민은행 2012. 6. 1.자 채무 금오천만원, 국민은행 2012. 6. 15.자 채무 금사천만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55 오리온아파트 1402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금일억이천만원, 서울 강서구 방화동611 사랑아파트 503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금칠천만원의 채무는 갑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단독으로 이를 변제한다.
갑은 을에게 2016. 5. 31.까지 매월 말일에 금 일백만원씩을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합의일 현재 갑과 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갑과 을 사이의 자녀 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을은 갑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금1,000,000원씩을 갑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213-5362-982)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을은 사건본인을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그 외에 여름과 겨울 방학 때에는 각 3일씩, 구정과 추석 명절때에는 각 1일씩 면접교섭할 수 있다. 면접교섭 방식은 을이 교섭개시일에 김○○의 양육지로 가서 인수하여 면접교섭한 후 다시 교섭종료일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하고, 갑은 을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면접교섭협조의무을 위반하거나 을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1회당 위약금으로 금2,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합의안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일체의 권리행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한다.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날인한 후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
2020. 1. 1.
갑 김○○(인)
을 ○○○(인)

3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됩니다 

1. 이혼을 확실하게 할건지

2.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건지 

3.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건지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 배우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줘야되는데

얼마를 줄건지도 적어놔야합니다 

위자료는 1천~3천만원 사이가 많아요

 

이렇게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어떤 분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공증까지 받아야된다 이러는데

공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고 자필 서명만 해도

가정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구요

혹시나 상대방의 말이 바뀔 염려가 

있으면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세요 이러면 빼도박도 못해요

 

이혼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태어난 동네)

법원에 가면 됩니다 본인 등록 기준지를

모르겠으면 기본증명서 떼어보면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법원에 갈때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되구요

 

부부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하고 혼인

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동사무소, 시청가서 발급받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서 프린터만 있으면

쉽게 출력이 가능하구요

 

위에 나온 서류들을 전부 준비했으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협의이혼의 시작이 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때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혼 의사 확인받는

확인 기일을 지정해주는데요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의

날짜를 잡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동영상 시청을

해야되고 두 당사자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이혼 확인기일을 잡아줍니다

부부 둘 중 하나라도 교육 안 받으면

날짜가 늦어집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을 주는 이유는 "진짜 이혼을

할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데

대부분은 확실히 이혼할거니까 법원까지

왔을테니 숙려기간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법원에서 확인기일을 잡아주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되고 가정법원

판사한테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합니다

이게 부부 동반 출석이다보니 1차 기일에

남편만 출석하고 아내가 안 나온다거나

2차 기일에서는 아내가 출석하고 

남편이 안 나와서 출석시기 맞추기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확인기일이 제가 알기로 2번인데

두번 다 안 나가면 이혼 안하는걸로

간주해서 협의이혼 의사신청은 취소되고

그 동안 진행했던 이혼절차는 무효로

처리되서 이혼하려면 앞에서 했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오다가 법원 출석이

서로 안 맞아서 그냥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분도 봤었고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이 내가 손해보는것 같다 이러면서 

합의서 내용 없던걸로 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말 그대로 개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가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이혼 확인서 등본 발급을 해주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줍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양육비와 관련한 

확정판결하고 똑같은 서류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이 서류를 

가지고 양육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혼확인서 등본 받았으면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의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하면 됩니다 

 

이혼 신고할때 부부가 같이 가야되는데

막판까지 구청 앞에서 소리 지르고

얼굴 붉히고 그런게 있어서 요즘은

이혼신고서 미리 작성해놓고 상대방

인감도장만 찍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협의이혼 마무리입니다

재판상 이혼보다는 훨씬 쉽긴 하지만 

두 당사자 합의 되는것부터 힘들죠 

그리고 일반인은 협의 이혼시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만

작성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순자산 20억 이상이라 재산분할

합의가 쉽게 안되는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워서

협의이혼을 변호사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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