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이혼합의서) 약정인 갑 : 김○○(222222-1111111) 주소: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9길 2(신림동) 을 : 이○○(111111-2222222) 주소: 갑과 동일 갑과 을은 이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갑과 을은 이혼한다. 을은 갑에게 협의의사확인기일까지 위자료로 금5,000만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에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 하늘빌라 402호 전세보증금채권 일억일천오백만원은 을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 을는 갑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 오리온아파트 1402호의 1/2 지분(을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611사랑아파트503호와 관련된 채무 금오천만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 55 오리온아파트 1402호 관련 채무 금육천만원, 국민은행2010. 11. 18.자 채무 금일억원, 국민은행 2012. 6. 1.자 채무 금오천만원, 국민은행 2012. 6. 15.자 채무 금사천만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55 오리온아파트 1402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금일억이천만원, 서울 강서구 방화동611 사랑아파트 503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금칠천만원의 채무는 갑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단독으로 이를 변제한다. 갑은 을에게 2016. 5. 31.까지 매월 말일에 금 일백만원씩을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합의일 현재 갑과 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갑과 을 사이의 자녀 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을은 갑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금1,000,000원씩을 갑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213-5362-982)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을은 사건본인을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그 외에 여름과 겨울 방학 때에는 각 3일씩, 구정과 추석 명절때에는 각 1일씩 면접교섭할 수 있다. 면접교섭 방식은 을이 교섭개시일에 김○○의 양육지로 가서 인수하여 면접교섭한 후 다시 교섭종료일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하고, 갑은 을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면접교섭협조의무을 위반하거나 을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1회당 위약금으로 금2,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합의안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일체의 권리행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한다.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날인한 후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 2020. 1. 1. 갑 김○○(인) 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