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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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고소인을

대신해서 고소장을 써주고 형사사건 

진행을 해줍니다

 

고소대리를 해서 가해자가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고소대리를

제대로 했다는 안도감과 보람이

생기지만 반대로 고소대리를 했는데

검찰처분 통지서에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 나오면

고소대리한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 불기소 처분이

왜 나왔는지 이유라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납득이 되어야

"아 이래서 불기소구나" 할텐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찰에서 통보만 

받게 되면 고소인들도 납득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검찰청에 불기소처분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고소했던 당시

검찰청에 안 가도 됩니다 주변

가까운 검찰청에 가도 받습니다

 

불기소 이유서 발급은 고소인이 직접 

가서 해도 되구요 고소를 했던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당사자인 고소, 고발인의 경우는

검찰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24

사이트에서도 되고 형사사법포털 

이용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소인들의 가족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 첨부서류에 위임인 신분증

사본하고 위임장 제출해야되니까

약간 귀찮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서

받아와도 됩니다 제 경험상 우편으로

보내봤다가 2주 이상 걸리는 바람에

제가 검찰청에 직접 가서 민원서류

제출하고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이유서 예시
이런식으로 빈 칸 채워나가면 된다

민원 양식 같은거 구해서 빈 칸을

채우면 됩니다 개인정보 들어가는건

삭제했고 빈 칸에 맞게 내용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친절하게 써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사건번호는 검찰 사건번호고  

2021형제12345 << 이런식입니다 

"형제"라는 말이 검찰 사건번호이고 

그 이외는 검찰 사건번호가 아닙니다 

용도 신청사유 사실확인용으로 기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기소 이유

청구서를 제출할때 고소대리 당시

제출했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임장을 빼먹으면 검찰공무원이 

당신이 대리인이 맞는지 증명해라

이러면 정말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까지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다 같이 첨부해버립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검찰청 민원실 가면 

불기소 이유 청구서 받아주는 창구가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게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가 5장 이내로 짧으면

돈을 내지 않고 무료 발급해줍니다 

그러나, 불기소 이유의 내용이 많고

5장이 넘어가면 1장당 50원씩

계산해서 수입인지를 내야되니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수입인지를

조금씩 챙겨다니면 좋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왜 돈 안 내냐고 혼나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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