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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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서류

제출이 가장 많은데 원고와 피고는

종이에서도 색깔이 다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있어요

 

그나마 젊은 변호사들은 직원들이

원고, 피고용지 잘못 제출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나이드신 변호사들은 

이런 사소한것도 틀리냐며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둬야

편합니다

 

법률사무소 가면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 용지라고 부르구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지 몰랐습니다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이에요 

어릴때 화장실에서 귀신 이야기에서

빨간 휴지 줄까 or 파란 휴지 줄까 

그 내용처럼 색깔이 다르긴한데 

1962년 법원행정처 광고에 나오는 

내용이고 60년 가까이 관행이었죠

 

그나마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서

이렇게 종이로 제출하는것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원피고 용지 때문에 이면지가 계속

생겨나는 원흉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처음 하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피고인데 실수로

빨간색 종이로 인쇄했으면 그걸

버리고 파란색 종이로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신입직원

같은 경우는 사무장한테 주로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형사소송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한다면 무조건 파란색 용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변호해서 고소대리나 항고 사건을 

담당하면 빨간색 용지를 씁니다

 

민사, 가사, 행정 소송사건에서는

원고는 빨간색이고 피고는 파란색

용지를 씁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1심에서 원고, 피고가 정해지면

그것만 써야합니다 

 

만약 2심에서 피고가 항소인이 되고

원고가 피항소인이 되었는데 원고가 

피항소인이 되었다고 1심에서 빨간색 

용지를 써놓고 2심 가서 파란색

용지를 쓰면 안된다는것입니다 

 

1심에서 정해진대로 빨간색으로 쭈욱 

이어져야됩니다 반대로 한번 피고가 

되면 반소원고가 항소인이 되어도 

무조건 파란색만 사용해야됩니다

 

반대로 민사 본안소송이 아니라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에서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위해 제소명령이나 

이의신청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위치가 서로 정반대죠

 

예를들어, 법률사무원들은 채무자이긴 

해도 최초로 신청하니까 원고의 지위로

간주해서 빨간색 용지로 제출해야된다 

생각하겠지만 가압류 사건의 채무자가

신청하는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때는 파란색 용지를 

써야한다는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식입니다 

채무자의 소송행위는 파란색 용지를 

사용하고 채권자의 소송행위는 빨간색 

용지를 사용하는것이며 가처분하고

가압류 취소신청은 취소룰 신청하는

쪽이 빨간색이고 피신청인이 파란색

 

그리고 변호사 선임 안하고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원고, 피고용지 쓰는게 아니라 그냥 

일반 A4 용지에다가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공무원이 서류를 받을때 

색깔있는 용지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했구나 하면서 신경을 쓰고 일반 

A4 용지로 제출하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하는 일반인으로 봅니다

 

사선 변호사로 선임된 사무실이 

서류를 원고, 피고 용지가 아니라

일반 A4 용지로 제출해버리면 

법원에서 덜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원고, 피고용지를 잘못 제출해서 

불이익이나 패소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어봤지만 판사가 소송기록을 

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걸 

틀리냐" 지적당하면 좋지 않으니 

지적받을 일 없게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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