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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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 41조에는 형벌이 9가지 정해져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62조에 나와있는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사정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1년~5년 사이로 형의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실제로 형의 집행은 하지 않고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요약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으로 믿고 교도소 안 보내는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거의 드물고 징역형, 금고형 선고할때 집행유예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보러 가면 집행유예 or 벌금형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집행유예는 앞에 징역형이 나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실제 집행유예 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2.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집행유예가 되면 법원에서 봐준거니까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나오면 피고인은 그냥 집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법원 경위가 붙잡지도 않고 벌금을 내라고 통지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고 유죄입니다. 오히려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심한 처벌이고 유죄는 맞는데 교도소만 안 보내는겁니다. 형사사건에서 받는 처벌의 순서인데 앞에서부터 무거운 순서로 기재합니다.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일반징역 - 징역형 집행유예 - 일반금고 - 금고형 집행유예 - 벌금 - 선고유예 - 기소유예 순서입니다. 사회경험 없고 철 없는 젊은이들이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낫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벌금내는게 무조건 낫습니다.

3.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전과기록에 집행유예 기록이 남는데 그 대신에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가 사라집니다. 앞에 징역형 8개월 받았던것이 사라진다는 뜻이며 전과 기록이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은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사자료표(경찰 범죄경력자료 + 경찰 수사경력 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총 3개를 더한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경찰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 관리 내부 전산망이라 일반인은 볼 수 없어서 상대방이 집행유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범죄경력 자료는 형사전과 1번이라도 생기면 안 지워지고 죽을때까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 대신, 경찰 범죄경력 자료는 수사나 재판 이외에 경찰이나 검찰도 열람 금지 대상이며 경찰이나 검찰공무원이 아는 지인을 전과가 궁금하다고 이거 열람하면 징계 받고 나중에 승진이나 근속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갑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것을 기재한 명부이고 검찰청 + 군 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것을 기재한 명부이고 수형인의 주민등록 기준지 시, 군,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추가로 수형인의 본적지와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경찰서에 송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2개에 기재된 전과기록은 지워집니다만 경찰 범죄경력 자료에 올라간것은 죽을때까지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집행유예의 최장 실효기간은 7년이라 7년이 지나면 그 어떤 공문서에서도 집행유예의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하면 과거의 전과 기록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서 징역형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년 지나기전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되면 앞에서 받았던 집행유예가 부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징역형을 1년 선고 받게되면 과거에 저질렀던 징역 8개월이 되살아되서 총 징역 1년(현재) + 징역 8개월(과거)을 선고받고 1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면 괜찮냐 궁금하실텐데 이미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과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초범보다 집행유예 전과자가 훨씬 불리해집니다.

 

5. 집행유예 받아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집행유예 받으면 해외여행 못 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항소해서 2심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외여행은 안됩니다. 형사재판 진행 도중일때는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서 출입국 관리에서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같이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서의 허락을 받아야되고 보호관찰서의 허락을 못 받으면 해외여행은 할 수 없습니다.

6. 집행유예 받으면 군대 안 가나요? 

어떤분은 집행유예 받으면 군대를 안 간다고 하던데 실제로 군대 가기전에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현역 입대를 할 수 없고 보충역으로 가게 됩니다. 군 생활 2년은 현역보다 편하게 했을지라도 전역하고 집행유예 받아서 공익갔다고 소문나면 창피하기도 하고 범죄자 낙인 찍는것 같아서 차라리 현역 입대가 훨씬 낫습니다. 

7.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인생 난이도가 훨씬 힘들다

그리고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대기업 채용할때 평범한 일반인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공무원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인데 집행유예 받은 전과자랑 범죄 기록 없는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둘 중에 한명 뽑는다면 누구 뽑겠습니까? 저 같아도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사람 뽑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경찰서 가는 일은 애초에 안하거나 피하는게 좋습니다. 경찰관이 신원조회 + 범죄 수사기록 보고 "형사 전과가 있네?" 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드는것도 순식간입니다. 물론 우리 형사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전과 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좋게는 안볼거고 첫 인상부터 그 사람에 대해 전과자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진실을 말해도 100% 믿어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한번 그렇게 전과 기록이 남아버리면 낙인을 찍듯이 사회생활이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교도소 갔다온 사람들이 출소해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잘해볼려고 노력을 해도 주변에서 "쟤 전과자래" 라며 수근대면 삐뚤어지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차피 전과자는 되어버렸고 어차피 망한 인생 더 이상 잃을것도 없으니 범죄를 저지르며 전과가 계속 쌓여서 상습범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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