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오늘은 무죄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죄는 보통 죄가 없다는것을

뜻하지만 법에서는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범죄를 저질렀어도 판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법에서 죄를 입증하는건 검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오는것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확률 이런걸

물어보는데 사실상 이거를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전부

똑같은 변호사를 쓰는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 쓰고 이러다보니 재판의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국선변호인들이 돈도

안되는 사건 맡아서 귀찮으니까

대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국선 변호인이라고 대충한다거나 

그런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가 사건을 다루는 마음가짐이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선임비용 

액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똑같을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변호사라고 칩시다 

똑같은 사기사건이 있는데 사선

변호사로 변호사 선임비용 3억원을 

받고 피고인 변호를 하는것과 국선

변호인으로 30만원 받고 피고인 

변호를 하는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금액이 1천배 이상 차이나는데요? 

당연히 다릅니다

 

일단 재판은 사람이 하는거고 판사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도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현실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AI가 판단한다고 하면 

인정사정 안 봐주고 칼 같이 판결하겠죠

 

하지만, 판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안타깝게 여겨서 형량을 깎아준다거나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면서 판사 잘 만나야된다는 말이

저는 처음엔 농담인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도 기소를 했는데 처벌이

불확실하다 판단되면 기소 자체를

아예 안해버립니다 실제로 형사소송

사건이 100개라고 치면 검사들은

100개 전부 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100개 중에서 처벌이 확실한것들만 

기소를 하는데 33% ~ 40% 정도가

실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가는거고 불기소 처분이 나올 확률이

50%가 넘어요

 

물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검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기소해서 처벌이 안될것 같은 사건을

억지로 기소했다가 무죄라도 나오면 

공판검사는 자기 손해에다가 개망신 

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안합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자료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형사 재판으로

진행된것만 계산이 된거구요 

불기소 이런건 전부 제외된겁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나온건 제외하고

2020년 검찰 기준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0.81%입니다

100명 중에 1명도 받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1000명 재판 받아야

8명이 무죄 나오는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49%로 나왔는데 

항소하면 무죄 확률이 올라가나?

싶겠지만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확률까지

포함되서 1.49%이고 1심-2심

두번 연속으로 무죄가 나올 확률은

0%대가 맞습니다

법원도 2016년 1심 무죄 확률이 5%가

나왔는데 이것도 2010년에 비해서

크게 내려간겁니다 2018년 법원 자료

확인해봤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3.4%로 나왔어요 년도가

갈수록 무죄확률이 계속 내려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길겁니다 

검찰하고 법원이 왜 각각 다른 확률이

나오나? 싶지만 검찰은 재심사건

자체를 무죄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재판 그대로 유죄임을 깔고

진행합니다

 

반면, 법원은 재심사건을 통해 과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재판을 처음부터

무죄판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형사재판 받는다고 

하면 1심에서 3명 정도만 무죄 판결을

받고 97명은 유죄인데 변호사 선임은

도대체 왜 하나 싶으시겠지만 대부분

무죄 주장보다는 이미 나온 형량이라도

줄여보고자 변호인 선임하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