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1. 소송을 접수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한다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려면 인지대를 내야합니다. 과거에는 소송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직접 계산해서 얼마 납부해야된다 이런게 있어서 사무원들이 인지대 계산한 다음에 의뢰인한테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전자소송에서 인지대 계산기가 있고 법원 공무원들이 직접 인지대나 송달료 얼마 내라고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 10% 할인

가능하면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자소송으로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되지만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나홀로 소송할때는 종이소송 하지 말고 반드시 전자소송을 강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을 해주는데 종이 문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서도 종이소송 하지 말고 전자소송을 많이 하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인지대를 할인해주는겁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접수는 해야되고 10% 할인이라도 받는게 나쁜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0억원 이상이면 인지대만 100만 단위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10% 할인받아도 1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3. 법원 인지대 납부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납부하는건 쉬우니까 오늘은 종이 소송으로할 때 인지 납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인지대 현금 납부서입인데 법원 안에 있는 은행 가면 비치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관 2층 가보시면 신한은행에 납부서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코드, 관서계좌는 따로 앚 적습니다. 납부인 사용란 맨 처음 금액란은 한글로 액수를 기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ex.일만원, 일십만원 이런식으로) 숫자 금액에는 앞에 금액란에 적은 액수를 숫자로 적으면 되고 금액 적을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일, 십, 백, 천, 만 이런식으로 쓰면 틀릴일이 거의 없습니다. 납부인은 자기 이름 써도 되지만, 법률사무소는 대리인 즉, 변호사 이름으로 기재합니다. 환급 계좌는 확실하게 적어주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틀렸을때 빠른 환급되니까 정확하게 적는게 중요합니다. 처음 인지대를 내는 경우는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을 안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할법원만큼은 반드시 기재하셔야되고 밑에 날짜랑 은행 지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다보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앞에서 기재하지 않았던 사건명, 사건번호를 전부 기재하고 심급까지 체크해야합니다. 납부자의 실수로 인지대를 더 많이 냈으면 인지과오납청구서 작성해서 내야되는데 이걸 제출해도 인지대를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량이 워낙 많다보니 여기서 실수하면 돌려받는데 거의 1달 이상 걸립니다. 

4. 인지대 납부 영수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따로 모아둔다

납부서 자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은 은행보관용이고 다음은 법원 제출용이고 마지막이 고객용 순서입니다. 볼펜으로 기재하면 그 뒤에까지 기재되고 3장 중에 은행보관용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법원 제출용이랑 마지막에 고객용을 돌려주는데 법률사무소 직원은 법원 제출용을 소장이나 신청서 뒷장 A4 용지에 붙여서 첨부를 하고 영수증 같은 경우는 사무소로 가져가서 인지대 비용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따로 모아놓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