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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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방위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무력을 써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요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우리 형법 21조에 나와있는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행위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때 적용됩니다. ①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 ②침해의 현재성, ③침해의 부당성, ④침해의 인격성, ⑤상당한 이유. 위의 5가지가 전부 충족이 되었을때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정당방위자가 이 5가지의 조건을 입증해야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당장 타인이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하러 쫓아오는데 5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한국 형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70년동안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가 14개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당방위 부정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대법원의 판례도 문제인데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한편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의 행위는 방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싸움에서는 방어의사가 없으므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싸우는 자들은 서로 침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4 선고 92도1329 판례

3. 정당방위 판례 때문에 국민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타인과의 다툼으로 내가 10대 맞고 있다가 반격의 목적으로 1~2대만 때려도 나도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교차했으니 서로 침해를 유발한다 판단해서 쌍방폭행으로 엮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도 10대를 때린 사람과 1~2대 때린 사람이 똑같은 쌍방폭행범으로 취급되는게 공정합니까? 지금 같이 얻어맞은 사람이 반격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몰아버리면 정당방위 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되어버리니 타인이 공격받는것을 보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식으로 방관하게 됩니다. 

4. 한국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요건 8가지는 너무하다 

더 어처구니 없는건 2011년 당시 한국 경찰이 배포한 정당방위 요건인데 이럴거면 정당방위 조항이 왜 있나 모르겠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이 8가지를 잘 지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8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정당방위 레전드 판결 있는데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새벽 3시에 본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을 발견한 20살 청년이 빨랫대가 부서질만큼 절도범의 머리를 때렸는데 절도범은 뇌사 상태로 사망하고 청년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가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 미국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한국과는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미국은 총기 허용 국가라서 주머니에서 권총 꺼내서 아무때나 실탄 발사되는것이 현실이라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주(州)마다 법이 똑같지 않지만 살인, 납치, 강도,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탄 발사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돈 내놓으라는 강도를 만난 여자가 실탄 사격해서 강도범을 죽였지만 여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서 결국 무죄 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생겼다면 피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되는 상황이 나왔을겁니다.

6.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거 보면 정당방위의 요건을 미국처럼 완화하고 정당방위의 폭을 넓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억울한 상황이 있다거나 자기의 법익을 침해당해도 반격하면 형사처벌 받을까봐 맞다가 신고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미국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안된다, 당한만큼 반드시 되돌려줘라" 이런식으로 나가야 많은 사람들이 못 본척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범죄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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