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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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다른

법원들보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서류를 1부만 제출해도 받아주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갯수 맞춰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얄짤없는 법원이죠 

 

2020년 이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의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법원이라고 다를건 없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법률사무원 된지 2주정도 

지난 상태에서 상고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왜 1부만 가져왔냐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걸 모르냐고 법원

공무원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서 

기분이 좋진 않았네요 

 

저는 당시 사수가 없어서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혼자 일을

하다보니 그런건데 법원공무원들이

그런걸 알아줄리가 없죠

어차피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전자소송으로 그냥 제출하면

되는데 형사소송은 여전히 프린터로

출력한 서류를 들고가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가서 형사사건 창구에 

내야되는데 항소장, 변호인 의견서,

상고장은 무조건 2부씩 제출입니다

 

특히나 이 놈의 변호인 의견서를 달랑

1부만 들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나마 사무실이

교대역이나 법원 근처면 되돌아가서

1부 더 복사해오는거야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사무실이 먼 경우 

그럴때 짜증이 확 올라올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실수했던게 

변호인 의견서를 1부만 가져갔다가

다시 사무실 되돌아와서 2부 챙겨서

제출했고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되는데 대법원에 잘못 들고

가서 빠꾸(?) 먹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하철도 2번씩 탔고 

교대역 - 양재역 허구헌날 왔다갔다

하고 고생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구요

 

그리고 형사소송 2심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는 4부 제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항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면 항소이유서 1통과

그 부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죠

형사소송의 상대방이라고 하면 검사

1명이 될거고 부본 2통. 부본만

3통이 되니까 원본 1부 + 부본 3부

총 4부를 제출하는것입니다 

 

근데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도

4부 제출이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좋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면 제출하는

서류다보니 잘 알지만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는 잘 모르더라구요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던가 형량이 적게

나오면 검사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피고인 측에서 제출해야되는 서류죠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피고인 측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승소할 확률

올라가는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서류의 갯수가 부족하다거나

다시 사무실로 되돌아갈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1층에 가면 돈 내고 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이 1장당 100원이라 비싸요

 

가격이 비싸긴 해도 오늘 당장 내야되는 

서류라면 거기서 복사하는게 낫습니다 

급한데 돈 아끼려다가 서류 제출을 

늦게 해버리면 우리만 손해거든요 

돈을 내고 시간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복사비가 조금이라도 덜 아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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