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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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일하다보면 가끔 별산제냐 그런 말을

듣는데 전 처음에 별산제가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별산제는 사무실에서 

각각 개인사업자처럼 같이 모여서 

일하고 따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에요 

꼭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어도 변리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등 사무실이 필요한

~사 종류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종류로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법무법인이 따로 있어요 

개인은 뒤에 ~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식인데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 불리는

김앤장은 이름만 법률사무소이고 

실질적으로 대형 법무법인이 맞습니다

거기 소속된 변호사만 해도 60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법인 하면 다들 대형 로펌을

떠올리실텐데요 아시다시피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등 많죠 

서울 교대역만 둘러봐도 뭔 놈의

법무법인이 이렇게 많은지 놀랍니다 

 

대한민국 변호사의 비율을 대충 보면 

50% 정도는 법무법인의 소속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로 나뉩니다 소속 변호사를 

어쏘라고 부르고 구성원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부르죠

 

그리고 자기 이름 걸고 개업해서

차리는 개업 변호사들이 25%정도

사내변호사들이 15% 되고 그외

나머지 특수 직렬 변호사들이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법무법인(유한)은 소속 변호사를

사용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시스템인데 대형 로펌은 유한

법무법인으로 많이 바꿨죠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고용된

변호사라서 법인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동업자

관계로 자기 사건 수임 실적에 따라

돈을 벌어가게 됩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3~5년 넘으면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외 나머지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던가 아니면 뜻이 맞아서

공동 법률사무소를 설립합니다 

법무사 사무실도 거의 비슷합니다 

 

법인이 점점 커질수록 사무실 크기,

변호사와 직원 숫자도 비례해서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을 만들면 별산제로 할지

공산제로 갈지 법무법인들의 대표

변호사들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별산제) vs 공산주의(공산제) 

이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하기 위해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별산제는 형식만 법인일뿐 변호사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만 합니다 협력은

거의 어렵구요 한마디로 무늬만 로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산제는 본인이 일하는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있고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정산하고 그외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사건을 수임한만큼 돈을 벌어갑니다 

 

대신, 별산제로 하게 되면 변호사들

사이에서 사건 수임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 수임이 적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받아가는 월급의 빈부격차가 커져서

의견 통일이 쉽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반대로 공산제는 별산제의 정반대라고

보면 되는데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하게 되면 변호사가 다 같이

모여서 일처리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돈 벌어들인것도 N분의1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지인 변호사를 

구성하고 공산제로 운영하면 끈끈한

팀워크가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공산제로 하게 되면 역차별이

생기는데 어떤 변호사는 열심히 해서

사건 수임 많이 하는데 어떤 변호사는

그냥 대충해도 똑같은 돈을 받아가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어지는거죠

 

공산제를 하려면 정말 희생 정신이

강한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변호사가 오면

공산제는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산제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게 이해관계에 얽히면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데 아무리 동기니

지인이니 뭐니 해도 돈 앞에서 통일이

안되고 분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별산제가 좋은지 or 공산제가 좋은지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장점, 단점이 너무 뚜렷해서요 

이건 각자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게

가장 최선으로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별산제와 공산제를

보완해서 절충하는 형태로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80%

이상 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산제로 하지 않으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각종 비용을

감당하는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강남, 서초 임대료도 엄청날뿐더러  

면적이 넓은 사무소는 월세만 해도 

천만원 이상 나올겁니다 당연히

관리비도 백만원 넘죠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을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별산제를 채택하는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은 별산제를 이유로 사기도

많더라구요 별산제로 하고 구성원

변호사들을 등기 시키면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생긴 채무를

무한책임으로 전부 다 부담해야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대표 변호사가 법무법인 하나 만든

다음에 구성원 변호사 구해서 법무법인

채무를 떠넘기면 구성원 변호사가

빚 갚느라 고생하기도 합니다 요즘

새내기 로스쿨 변호사가 이런 사기를

당하기도 하던데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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