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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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행법은 과거에 이혼 재산분할시 

남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채무 = 빚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갖고있는 부부 공동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상태라는건데

채무라는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빚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냐?

의미가 없다면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97므933, 2001므718 판결

 

하지만 2013년 6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뒤바뀌게

되는데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결정하는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사들이 판결 내릴때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례 중에 세상을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010므4071

일부를 발췌합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요약하자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게

되어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분담하는

결과가 나와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무조건 채무를 분담하라는게

아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

분담이 적합하다고 판단시에 이혼

재산분할시 부부 공동재산에서

발생한 채무를 나눠가지라는 뜻이죠

 

채무가 무조건 재산분할이 되는건

아니라는 여지를 남긴건데 가사소송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대법원이 가이드 라인만 정하고

나머지는 1심, 2심 담당 재판부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판단하고

적용하라 이겁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거고 채무의 내용, 금액, 채무

부담 경위, 장래 전망 이런것들을

전부 다 따져보고 나서 부부간에 

채무를 부담시키는게 합당하다 싶으면

이혼하면서 채무도 나눠서 부담을

하는겁니다 

 

예를들면 집을 사기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 운영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한 대출, 생활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대출,  

이런건 이혼해도 채무 부담할 수 있죠

 

그러나, 채무가 생긴 원인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자녀랑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한 쪽만을 위해서 사용한

대출은 채무를 부부가 나누는게

아니라 채무를 지게 만든 당사자가

전부 다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서 이혼할때 채무가 많은 부부

재산분할 할때 주로 하는 말이

"빚은 전부 다 가정을 위해서 썼다"

90% 이상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채무 부담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근데 법원도 바보가 아니다보니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가사조사관이 이 부부가 평소

돈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부부의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훨씬 더 까다롭게 조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부부마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가정은 잘해볼려다가

운 나빠서 빚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

어떤 가정은 작정하고 빚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던 최악의 빚 떠넘기는것은

재산 갖고 있는거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나서 호화생활 하다가

한국 와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준비중이라면 변호사

상담비용을 내더라도 변호사 상담받고

일처리를 잘할것 같은 변호사한테

맡기는게 낫습니다

 

채무가 많은 사건은 상대방도 채무를

부담하기 싫어서 악착같이 달려드는

경우가 많고 이혼 사건치고는 난이도가

꽤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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