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오늘 포스팅은 재심청구 사건에

관해 말해보고자합니다 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인 구제방법  

한마디로, 확정판결을 뒤집어버리고

다시 판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징역 20년

살고 나왔다가 진범이 새로 밝혀져서

징역 20년동안 살았던 윤모씨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구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윤모씨는 무죄판결

받고 억울한 징역살이 20년 피해보상

받겠지요

 

재심은 확정판결과 공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항소, 상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아두시구요 이미 확정된

판결을 180도 뒤바꾸기 때문에 재심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봐도 확실한 증거, 증인이 있으면 

재심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반대로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지옥급으로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며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인정의 오류를 고친다는

점에서는 비상상고와는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상고는

법령 해석적용을 문제 삼아서 1심에서

바로 3심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죠

 

재심은 현실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법학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때 위헌판결 받은것들 제외하면

실생활에서 많지 않은것들인데 민사

소송에서 재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소멸시효 얼마 안 남은 날에 피고가

이 사실을 알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약 10년 지났으면

소송 자체도 못합니다 거진 15년이

지나서 최종 마무리된거에요

 

저희가 맡은 피고(재심원고)가 패소를

했던 민사소송건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다퉜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나오면 즉시 확정되죠

 

어쩔 수 없이 졌구나, 끝났다 싶었는데

하지만 상대방인 원고의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허위진술을 했다는것이

드러났고 그 증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퉜지만 위증죄 확정판결 나왔습니다 

 

1~2심에서 그 증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원고의 증인이 

위증죄 확정판결 받고 징역형 선고받자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청구가 

가능해져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사유이구요 

이번 사건은 451조 7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형사소송 재심은 420조에 나와있고

재심사유는 민사소송하고 차이점이

있으니 잘 봐야겠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주의해서

봐야 할 조항입니다 불변기간이니까

기간 넘으면 안 받아줍니다

 

법 규정은 민사소송법 456조네요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피고(재심원고)가 저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돌려막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재심 가서 전부 이기고 확정판결까지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5억 5천만원을 

원고한테 청구할 권리가 생겼죠 

재심소장은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했구요 관할에 따라 제출하는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심이

서울고법이었다면 서울중앙지법

서관2층 문서 제출하는곳에 재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이기 때문에 

재심 소장은 총 2부가 되는거죠

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 이렇게

계산되고 당사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제출부수도 늘어나요

 

재심소장 접수되면 재심사건 장부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거기다가

기재하고 재심사건 번호 알려주는데

그걸 적어와야 됩니다 그거 안 적고

그냥 가면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법원 공무원이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재심사건 사건번호에는 "재"가

추가되고 2심 고등법원 민사사건

재심이니 사건번호가 "재나"로

나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