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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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보관금이란? 

법원보관금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현금 외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액은 당사자한테 받은 돈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피고들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때 주는 교통비라던가 출장비, 감정료 등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내는 돈도 있고 경매 입찰 보증금, 경매 매각대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이 있고 소송이 끝나면 이걸 다시 되돌려줍니다.

 

2. 대세는 전자소송이지만 종이 소송도 가끔 진행한다 

민사소송은 실무상 90% 이상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영수필 통지서 필요없이 그냥 입금자 정보 넣고 계좌 받아서 바로 넣어버리기만 하면 마무리인데 가끔 종이로 비용 납부할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로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본인이 직접 한다던가 이러면 간혹 종이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소송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이미 전자소송이 대세지만 여전히 20% 정도는 종이소송으로 하니까 종이소송으로 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3. 법원마다 법원보관금 납부 은행이 다르다  

해당 법원마다 법원보관금을 납부하는 은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 처음에 무조건 신한은행에서만 납부하는줄 알았는데 은행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인지대, 송달료는 신한은행 가서 납부해도 되지만 법원보관금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내부에 있는 농협은행에 가서 내야되고 성남지원은 법원 내부 우리은행에 가서 내야됩니다. 무조건 신한은행에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4. 법원보관금 납부서 작성 방법 

전자소송으로 입금하다가 종이소송으로 전환되면 입금하는것이 불편해집니다. 이 경우는 직접 신한은행에 가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법원 근처 신한은행 가시면 법원보관금 납부서라고 되어있는 종이를 가져오면 됩니다. 형광색으로 체크된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에서 보관금은 대부분 민사예납금 체크하는게 많습니다. 민사소송중이면 물건번호는 기재를 안해도 되지만 경매 사건은 물건번호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물건번호 안 적으면 법원보관금을 냈네, 안 냈네 실랑이도 생기고 골치 아픕니다. 증인 여비나 사실조회 비용은 대부분 민사예납금에다 체크하면 되고 회생파산 사건에서도 자주 이용됩니다. 그리고 이 납부서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 있는건 아니고 법원 근처의 신한은행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5. 법원보관금 영수증은 잊어버리면 안된다

저렇게 체크된 부분 다 적고 비용을 내면 은행측에서 영수필 통지서 줍니다. 종이 소송이면 영수필 통지서랑 보정서랑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전자소송은 경우는 영수증 스캔해서 전자소송 파일로 올리면 간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동의하면 기록 열람은 못해도 서류 제출은 가능하니 우편 말고 전자소송에 보정서를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잃어버리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야되고 입금되었는지 물어봐야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좋아하지 않으니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법원보관금 잊어버리고 놔두면 국고로 환수된다

그리고 소송 끝나면 어떤 분들은 법원보관금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데 법원보관금은 납부하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 환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납부하신게 있으면 찾아가셔야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보관금 조회해보고 잔액 남으면 돌려달라고 신청해야 비로소 돌려줍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본인만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보관금을 한번이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진행한 은행 들어가셔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법원 보관금이 없으면 마는거고 있으면 잊어버린 돈 찾게되서 기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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