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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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서 검찰청에서 처분 통지서

설명을 드렸는데 피해를 당한 고소,

고발인들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전부 수사해서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처분 통지서에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막막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만세를

부르겠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검사의 

처분결정을 납득할 수 없을겁니다

 

기소를 왜 안하나, 뭐가 문제인가, 

이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이런 사유들이 궁금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더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첫번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다운받고 수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검찰청 민원실까지 가기 힘들다면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검찰에 수사를 진행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인 항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 이의제기 할때

쓰는 말인데 항고의 종류와 범위가

많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검찰항고"라고 따로 부릅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피해자가 받게

되면 피해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2개를 작성해서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검찰항고를 하게되면 지방검찰청을 

거쳐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항고장을 봅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장을 보고 검찰항고를 

인용 or 기각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 기각이구요 

 

일반 개인 당사자들이 항고장이랑

항고이유서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해서

받아들여진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변호사들이 항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 대다수인데요 

검찰항고가 인용될 확률은 대략

10% 정도 나올까 말까 수준입니다

 

몰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찰항고는 대부분 기각이 

많고 이래서 증거수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도 재수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만약 검찰항고에서도 기각당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재정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재정신청은 검찰항고에서 기각당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되고 관할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 판사가 결정하는데

재정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사례에 찾기도 쉽지 않아요

 

참고로 재정신청은 기각되면 바로

확정되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0%대 라고 들어서 재심청구

사유나 있을때나 권하고 아무때나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라고 봐요

 

변호사들도 재정신청은 무용지물이며 

기대를 안하는게 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정신청도 안됐다면 극악의

확률도 헌법소원이 있는데 이거는

재정신청보다 더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불기소 사건 때문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매우 낮구요 헌법소원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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