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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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알아볼겁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결혼을

했으니 둘이 싫어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것은 당연히 자유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혼하는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이혼 가지고 법원 간다는건

집안 개망신 시킨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남녀 모두가 기피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 참고 내 인생 내가 챙긴다 이러면서

조금만 안 맞으면 법원 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잘 안되니까 법원한테 가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가려주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강제로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는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6가지 이유에 1개라도 해당되면

당사자는 가정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강제로 이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하자 하는데 피고가 이혼

못하겠다며 버텨도 6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하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선고하여 이혼을 시킵니다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강제력이 있느냐 or 없느냐 

이 차이인데요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가차없이 이혼 판결을 선고해버립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서 1호~5호까지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이 되는 

사유이고 6호는 포괄적인 범위인데 

당사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이 됩니다 

 

1호 부정행위

재판상 이혼에서 외도로 인한 이혼은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외도나 바람핀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면 무조건 이혼됩니다 

 

게다가 이혼에서 부정행위는 형사법상

간통죄의 범위보다 더 넓기 때문에

전화, 카카오톡, 문자로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랑해'

이런것이 증거로 남게되면 전부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유전자 검사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재판상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입니다 이거는

타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초강력 증거니까요

 

2호는 악의적인 유기

상대방이 배우자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살던지 말던지 

버리고 간 경우는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남편의 폭언과 행패를 견디지 못해서 

가출이나 친정으로 돌아간 행위는

악의적 유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3. 23선고. 89므1085판결)

 

3호는 본인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4호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님)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시댁 가서 며느리가 어이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사유이고 사위가

처가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증거

수집만 잘하면 이혼이 확실시 됩니다 

 

개념없는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던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폭언, 폭행,

구박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전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여성 인권이 높아져서 시댁에서

며느리를 쥐 잡듯이 하는 시집살이는

거의 없어진 반면에 처가댁에서

사위 무시하는 장서갈등이 늘었죠 

고부갈등 - 시어머니 vs 며느리 갈등

장서갈등 - 장모 vs 사위 갈등

 

과거에는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장인,

장모님이 우리딸하고 잘 살아달라고

처가집에 사위오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 잘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위가 비난의 대상입니다

 

내 귀한 딸을 가져간 사위 녀석이

시원찮아서 내 딸이 고생하네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고 처가집에서 이혼을

유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런 경우

사위는 하루 빨리 이혼하는게 낫습니다

 

보통 고부갈등은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장서갈등은 아내가 장모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서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비로소 끝납니다

 

스트레스 허구헌날 받고 인간 미만

취급 받을게 예상되는데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그런 바보짓 절대 하지 마세요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이거는 쉽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안되고 살아있는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으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보내고 배우자 출석 없이

판결합니다 여기서 판결 확정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이혼 판결의 효력은 안 바뀝니다

 

반대로 실종선고를 통해서 이혼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면

이혼 판결은 무효이고 그 기간동안

손해배상, 상속 문제가 부활합니다

이럴때는 처음부터 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서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있는것이 확실하면

2호인 악의적 유기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사망이

확실하면 사망신고만으로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부부관계가 종료됩니다

 

6호가 굉장히 애매한고 범위가 너무

넓은데 한국에서 이혼 사유 대부분이

6호에 해당하고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라고 인정되면 이혼이 됩니다 

 

1~5호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 차이,

성관계 거부, 알콜중독, 지나친 흡연, 

육아 방식, 교육방식의 차이, 의부증,

의처증 등 별의별 사유는 6호에서

이혼으로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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