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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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종 코로나 감염사태로 종교

시설이 문제되는데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혼

원인에 해당하냐고 물어볼때가 많은데

제가 직접 답변해보고자 합니다 

 

가사소송을 하다가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40대 이상인 중년 이혼

할때 종교 문제로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구요 위기에 빠진

가정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위기극복을 했으면 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즉시 이혼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단순히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런식의 이혼청구는 기각당할

확률이 높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에서 각자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부부사이에는 종교의

자유와 협조 의무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 활동을 하면서 집에

생활비도 잘 갖다주고 가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사이비 종교

가지고 이혼사유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이비 종교에 빠진

주부들을 보면 가정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가족보다 사이비 종교

교주에 환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이비 종교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고 혼인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6가지

사유 중에서 사이비 종교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 법 조항은 2호, 

6호 2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가 봤던 이혼으로는 헌금한다는

명목으로 수 억원의 돈을 사이비

종교에 다 갖다바쳐서 집에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추가로 

대출해서 사이비 종교에 갖다준 

경우가 있었구요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포교활동과 선교 등을 해서 아이를 

굶겨서 방치하는 수준에 이르러

이혼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공통점이 있는데 

1. 외출이 엄청나게 잦아진다

2. 가족들과 대화가 줄어든다 

3. 가출을 했다가 얼마 뒤에 돌아온다 

4. 부모, 형제, 자식도 몰라본다

 

보통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대화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 장소에

가지마라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렵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상대방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하면서 화를

돋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성격 차이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고 별거하자면서

별거 이혼을 들먹여요 이런말 하면서

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하기도 해요

 

분노를 못 참고 배우자를 때렸다가는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을

폭력범으로 몰고 아내는 경찰관한테

여성 보호 쉼터로 가고싶다고 해놓고

거기 가면 이제 집에 안 돌아오는겁니다

 

가출하면 어디 갈데도 없는데 어쩌나?

궁금하실텐데 대부분 근처 지인들과

사이비 종교 모임에 들어가는데 

가정파탄의 형태가 주로 이런식이죠

 

나중에는 이혼 파탄 사유로 남편이 먼저

때렸다며 폭행 이혼으로 몰아버리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겁니다

 

아참 그리고 3개월동안 연락 안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헛소리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집 나간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니 이혼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것일뿐입니다

 

요즘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 사유도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혼이 많아졌어요 부모님 이혼

원인에도 이게 해당됩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심심하니 동네

아줌마나 할머니들 모여서 어울려

다니다가 기독교를 믿는분한테는

성경공부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뭐 이런거 한다고 모임 만들어서

유혹을 하는데 이런곳은 애초부터

절대로 가시면 안됩니다

 

무교인 사람한테는 재미난데 있다고

젊은 애들이 와서 트로트 노래 불러주고

화장지 주고 공짜로 안마해준다는

이런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단계

같은 장소에 꾀어내는 경우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세요

 

그리고 특이한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은 이혼하는걸 두려워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문제는 정말로 민감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이 전쟁이고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양육권 분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데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는게 답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한번

빠진 사람을 원위치로 되돌려놓는것은

거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어지간한 중독에

비해서 수백, 수천배로 강력하니

이기기 힘들구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부모, 형제, 자식도 몰라보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아무도 없이

고독사할 운명인데 죽을때 되야

후회할지 결말이 안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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