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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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면 법을

어느정도 알고 오면 확실히 편하고

좋습니다 법학과나 행정학과 출신은

법적 용어 들으면 대충 어떤거라고

아니까 이해도 잘 되고 일할때도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변호사가 무슨 말 할때 알아듣고

진행하면 모르는것보다 업무가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반면, 법적

용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처음 

법률사무소 가서 취업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내일 배움카드 국비 지원 무료

교육을 수강하고 배우고 가는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내일 배움카드

발급하는게 이것저것 해야되고

귀찮지만 이것도 엄연히 공짜가 아닌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거라서 

법적 절차를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국비지원 없이 학원 다니면 학원비만

해도 대략 10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국비 지원을 통하면 20% 자기부담금

내고 나머지는 국비지원으로 해주니까

그렇게 교육을 듣는게 더 낫다 이거죠

자기 돈으로 20만원 정도 내고 법률

지식을 어느정도 듣고 법률사무에 

투입되는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만 

학원 가시면 이런식으로 홍보합니다

 

일단 크게 학원을 다녀야되는

이유는 2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1. 법률 용어를 알아야 일이 쉽습니다 

2. 부동산, 법인등기업무 해봐야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등기 업무를 안해도

지장 없지만 법무사 사무실은 부동산

등기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등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초반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하러 다닐때 빼고 자기집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조차도 열람을 

안해보셨을테고 채권추심 할때 4대

시중은행들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조차

안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처음에 

막상 할려고 하면 난감 그 자체입니다

 

물론 학원 가서 실무교육 들었다고

바로 잘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현장에

투입되는건데 막상 실무를 해보면

뭔 놈의 돌발상황이 그렇게 많은지

회피하고 싶고 어렵도 하기 싫을때가

느껴질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법률 관련된

학원을 아예 안 다닌것보다는 

그래도 학원가서 조금이라도

듣는게 훨씬 나으니까 다니는걸

추천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법률사무 국비지원

학원 평가를 보면 서초동에 중앙 법률

사무교육원, 영등포에 대한 법률학원이

많이 추천됩니다 뭐 둘다 잘하니까

비교하기는 그렇고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르길 바랍니다

 

특히나 국비지원으로 받는 학원들은

집에서 멀면 가기 귀찮고 그러다가

학원 안 다닙니다 무조건 집에서

1분이라도 가까워야합니다

 

내일 배움카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학원을 안 다니면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거고 저도 국비

지원으로 학원 다녔을때는 굉장히 

부끄러웠고 자괴감에 내가 이렇게까지

다녀야되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비 무료 교육으로 학원을

다녀서 그런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결석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석율 100%에 학원 성적도 좋았고

취업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히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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