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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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를

알아봤으니 이혼 조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정 이혼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이혼 조정은 재판상 이혼쪽으로

분류됩니다 이것도 엄연히 법원에

조정실 나가서 하는거고 변호사

선임하면 당사자는 법원 안 가도

되고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혼조정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KBS2 채널에서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

할아버지가 4주후에 뵙겠습니다

말하는데 이게 이혼 조정입니다

여기서는 신구 할아버지가 조정장

역할로 나와서 진행을 하는거구요 

이 분들은 이혼 조정 위원인데

조정하면서 중간중간에 의견도

제시하고 이혼 당사자 편들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겁니다

이혼조정은 넓게 보면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하는 조정 전치주의가 있어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사건 나류이고

위자료 관련은 가사소송사건 다류이고 

재산분할, 양육권은 가사비송 분류시 

사건에서 마류에 속하다보니 재판상

이혼에서 조정을 피할 수가 없는것이

현실이고 무조건 1번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이혼 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의 가능성이 너무

낮은 사건은 조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주로 바람핀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할때

조정이 생략되고 바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바람핀 것은 어차피

합의가 안될거 뻔한데 조정 해봐야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가 되거든요

 

이혼 조정을 진행하면 이혼 마무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조정은 이혼 당사자들

양보를 통해서 하는거라 이혼할 당사자

의견차이가 크지 않거나 조정위원들의

개입으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으로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도 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도

다툼이 심하지 않고 사소한 부분에서

안 맞는다면 이혼 조정하는게 낫죠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이면 끝나요

 

정말 운 좋으면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조정 1번 출석으로 이혼 소송까지

안 가고 끝나버립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짧으면 9개월 

길면 2년 이상 걸리는데 가뜩이나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1년 넘게 본다고 

하면 짜증내는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같이 

민감한 분쟁을 빨리 양보하면 금방 

끝날수도 있지만 반면 재산분할로 

물고 늘어지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해요 

제가 겪은 사건 중에서 이혼 재산분할시 

보험금 나누는 문제로 3년 넘게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혼조정 신청서 내면 법원에서 이혼

조정기일을 따로 잡아주는데 이 날

출석하면 됩니다 변호사만 가도 되고

변호사랑 당사자랑 둘 다 같이

참석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이혼 조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간단한데  

1. 부부 각자 인감증명서 2통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3. 부부 각자의 인감도장 

4. 자녀의 기본증명서 

5. 부부간에 합의를 정리한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자녀

양육 교육을 따로 들어야되고 교육을

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제출이 안되면 

이혼 조정 진행이 안됩니다 

 

이혼 조정기일에는 오늘 무조건

끝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듣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 비우고 가는게 좋습니다 조정에서

끝내겠다는 조바심을 보이게 되면

조정위원들이 위자료부터 액수를

후려치기 때문에 조급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근데 조정 결정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내면 조정으로

진행한건 무효가 되고 본격적인 법정

나가서 다투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3~6개월을 시간

낭비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은 이혼하는 연예인,  

이름이 알려진 공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협의이혼은 말한것처럼

둘 다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이혼하러 법원에 출석하면

온갖 연예부 기자들이 달려들고

굉장히 피곤하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다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면

연예뉴스에 A 연예인 왜 이혼하나부터

이혼사유를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나서 조용하고 빨리

끝나는 이혼조정으로 진행하는겁니다

 

이혼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선임만 

하면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진행하니까 

연예인이나 유명한 공인들은 이혼조정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이혼 조정에서 금방 끝나겠다 판단되면

일반인들은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장, 조정위원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기고

길어질것 같다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 아끼려다

시간낭비하는게 더욱 아까운 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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