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 검찰에서 처분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단계가 시작되는거고 이건 개인

주소지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순간이죠

 

검찰 송치 기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257조에서는 3개월

이내 수사 완료해서 기소해야된다고

하는데 실무상 3개월 넘어서 공소제기

결정해도 유효해서 검찰 송치 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진행되고 재판으로 가는지 아니면 

불기소로 마무리 되는지 결정되는

순간이거든요 검사 처분 기간은

검사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문서를 검찰청이 보내줍니다 

위 사진에서 처분 죄명이 적히고

처분의 결과가 나오는데 기소,

불기소, 기타인데 총 3가지죠

 

기소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중지(형사조정), 참고인 중지,

각하, 타관이송 

기타 - 소년보호 사건 송치

 

물론 처분 결과란에 기소, 불기소 

이렇게 적히지 않고 위에 적힌

빨간색 12개 중에 1개가 기재되죠 

 

기소가 된다고 하면 검찰 처분

통지서에 구공판 or 구약식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구공판은

피의자의 죄가 무겁고 징역형이 

필요하다 싶으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으로 진행합니다

 

기소되면 법원 가서 재판 받는거고 

형사소송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공판 받는다고 전부 구속이 되는건

아니고 피의자들 90% 정도는 불구속

기소가 되고 그외 10% 정도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되어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불구속 기소를 받았다고 해도

재판 도중에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시켜버릴 수도

있으니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간단하게 약식명령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약식명령 받고 벌금을

내던지 약식명령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량에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처음에 받은 형량보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기소처분 9가지 사유 설명입니다 

 

1.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특별히 기소하지

않고 검사가 재량으로 용서하는건데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기소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됩니다 

 

2. 혐의없음

무혐의라고도 부르구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법률상 죄가 안되는 

경우에 나오는 처분이구요 실무상

혐의없음은 증거불충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죄가안됨

정당방위, 정당행위,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등 형법에서 말하는 

위법성,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면 

죄가 안되서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4.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완성, 사면, 확정판결, 

피의자 사망, 재판권 없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고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나옵니다

 

5. 기소중지

피의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는것이고

나중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합니다

 

6. 기소중지(형사조정 회부)

형사소송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동안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데 형사조정 

회부라는 말이 붙어다닙니다

 

7. 참고인 중지 

다른 피의자가 범죄 수사에 중요한 

참고인에 해당하면서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기소중지와 비슷한데 

소재파악 되면 참고인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8. 각하 

앞서 말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들로

고소, 고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나옵니다

 

9. 타관이송 

피의자가 다른 관할 검찰청에 있거나

조사를 마치고 다른 검찰청으로 

자료를 넘겨주거나 타 지역으로

보낼때 타관이송을 적습니다

 

기타 처분에서는 소년보호 사건 

송치가 나오는데 만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는 법원의 소년부로 

보내게 됩니다 소년들의 행동을 

보고나서 소년보호 처분 1호~10호 

사이에 판사들이 결정하는거에요 

 

1. 감호위탁 (보호자한테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짧은기간) 보호관찰 

5. 장기 (긴 기간) 보호관찰 

6. 감호위탁 (아동복지, 소년시설) 

7. 병원, 요양소로 감호위탁 

8. 1개월 이내로 소년원 송치 

9. 단기간 소년원 송치 

10. 장기간 소년원 송치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