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건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처벌 적용사건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 맡겼다가 징역형이
많이 나왔다고 2심 항소심을 다른
사무실로 알아보던 중 저희한테
와서 사건을 맡았는데요
1심 판결 사건 내용부터 자세하게
적으면 의도치않게 성매매 영업 활동을
홍보하는 모양새라 그건 안할겁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를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거든요
피고인이 하는 말이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본인도
성매매로 인한 유죄는 인정하겠는데
징역형 기간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이걸 줄일 수 있겠느냐 의뢰받았습니다
사실 성매매 알선이 죄질 불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형량 줄이기도
쉽지 않을거고 항소 기각판결 나올거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신뢰가 안 갔는데 여기는 솔직(?)해서
좋다고 저희한테 맡기더라구요
성매매 알선 범죄는 일반 형법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성매매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됩니다 한국에서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하면 2개가
있는데 이거 2개를 합쳐야 성매매
특별법으로 부릅니다
1.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처벌법)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법원에서도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사고 파는것 두가지 행위를 관여했다고
해서 죄질 자체를 불량하게 판단하고
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 징역형 각오하셔야됩니다 이건
누가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니까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광고물 제작, 온라인 사이트
관리, 성매매 장소 오피스텔 임대가
판례로 있구요 여성에게 직접 성매매
권유하면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나
징역형 나온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A 밑에서 성매매
홍보 활동만 했었는데 이대로 하다가는
수익도 적고 평생 A 밑에서 일하다가
끝나겠구나 판단한 나머지 A 밑에서
불만있는 공범들을 모아다가 외국에서
입국한 여성을 성매매 현장까지 차로
태워주고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나눠
먹다가 경찰한테 적발됩니다
2심 항소심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은 내용으로 감경 사유를
만들어야되는데 1심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초범인지 모르고 내용을 뺐더라구요
워낙 FM대로 진행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2심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초범이라는걸 강조했고
해외에서 입국한 성매매 여성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해서 성매매 수익의
절반을 나눠줄테니 한국인들한테
접근하게 해달라는 통화 녹음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간건 잘못이지만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건 범죄 수익인데
원칙적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나 추징을 하는데 피고인의
수익이 719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
수익이 적었다는걸 강조했습니다
성매매 수익의 절반을 나눠도 700만원
이면 무시못할 금액 아니냐? 하겠지만
다른 성매매 알선 공범들은 범죄수익
억 단위 이상인데 공범들에 비하면
피고인의 수익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사정했죠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719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추징금은
그대로지만 징역형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같이 재판을
받는 공범들은 전부 항소 기각판결이
나왔는데 피고인 혼자서만 형량이
줄어들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깝지 않게 됐다는게 수확이네요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변호인 선임료를
많이 줘서 고맙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딱히 반성하는것보다는 운이 없어서
재수없게 경찰한테 걸려서 재판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는것 같고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괜히 개고생했나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