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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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공증 수수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공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증 비용입니다. 공증인 대부분이 변호사라서 공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오는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증 비용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며 민사소송하는 금액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하러 왔다고 하면 공증 수수료를 알려줄텐데 전국에 있는 공증인들은 똑같은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30조에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는데 공증인은 공증 수수료, 실비, 일당, 여비 등을 많이 받아도 안되고 적게 받아도 안됩니다. 만약 공증인 마음대로 받게되면 징계 대상입니다. 어음 공증, 금전 소비대차 공증 등 민사소송 안하고 공정증서만 가지고 강제집행 가능한 가액 19억 8,300만원 초과시 공증인 수수료는 300만원이 상한선이라서 공증인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2. 20억 넘는 대상물에 강제집행은 공증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20억이 넘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민사상 계약 분쟁이나 다툼이 예상될 사건 같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안하고 아예 처음부터 공증인한테 300만원 주고 공정증서 작성한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강제집행 하려고 공증을 하기도 합니다. 소송하면 판결문부터 받아야하지만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의 일종이니까요.

 

3. 민사 공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500만원까지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나온대로 받으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돈 1천만원을 빌리려는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대로 적용해서 33,000원을 내면 됩니다. 1,500만원 초과시부터는 약간의 공식이 적용되는데 실무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1억원을 공증한다고 치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니 초과액의 3/2000만큼 더 내면 되겠죠? 44,000 + [1억-1,500만] X 0.0015 계산시 44,000 + 127,500원 = 171,500원 

4. 공증 말고 사서 증서도 인증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만 하는것이 아닌 사서증서(=사문서)도 인증을 해줄 수 있는데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뜻대로 서명 or 날인된것이 맞다고 인증을 해주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정 성립(작성인의 의사대로 작성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서증으로 쓰기 좋습니다. 사서증서 수수료 가격은 아래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며 사서증서도 작성 비용에도 상한선이 있어서 최대 5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5. 공증하러 왔는데 서로 수수료를 못 내겠다며 다투는 경우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공증을 하는데 누가 돈을 내느냐 입니다.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1명씩 오면 절반씩 부담하면 되는데 공증하러 오는 당사자가 3명 이상이면 서로 공증비용 못 내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 공증 사무소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먼저 해보라고 유도하고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2분의 1씩 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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