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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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공동주택 살면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에 시비도 생기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화는 

나는데 상대방 집에 찾아가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괜히 전과자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끙끙 앓는 분이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서 2022년 부터

지속적, 반복적 행위시 전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 행위까지는 

형사처벌 받을 일도 없지만 제가

설명하는 3가지 행위는 형사처벌

받게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 층간소음 가해자 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거나 집 안에 들어가려 시도

이거는 빼박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됩니다 

어떤 분은 같은 아파트고 같은 동에 

사는데 무슨 주거침입이냐? 반문하는 

분도 있으신데요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해도 

상대방 집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가며

잡아당기거나 번호키를 입력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하는 순간부터

타인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을 열고 나와서 

대화를 하는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내가 먼저 문을 당겨서 "너 나와봐" 

이런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거죠 

 

2. 하루에 3회 이상 방문 금지 

아침부터 회사 출근하면 저녁까지

층간소음이 있는것을 모르고 살지만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삼시 세끼 밥 먹을때마다 찾아와서

시끄럽다 하면 그것도 문제됩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자주 찾아오나 

싶지만 하루 3회 이상은 누가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루 1회

방문이 이상적일것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층간소음 판결문 중에

일주일에 3회 상대방 집에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단했는데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3. 위협적인 내용의 쪽지 붙이기 

층간소음 때문에 화는 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고싶지

않을때 주로 쪽지 붙이기가 이용되는데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성향을 감추기 힘들다,

이웃끼리 혈흔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길게 얘기 하지

않겠다, 낮보다 밤이 길다 이런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해악의 고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빼박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쓰지 마세요 

층간소음 쪽지 레전드

층간소음 방문 항의 제대로 하는 방법? 

1. 초인종을 1~2회만 누른다 

2. 상대방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마라 

3. 문을 쾅쾅 두드리지 마라 

그리고 대화해보고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되면 자리를 빨리 피하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있어봐야 본인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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