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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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으로 가해자를 괴롭히려는 피해자가 있다

형사사건 진행하다보면 합의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행위로 고소인(=피해자)이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하고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을 줘야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음대로 부르는건 피해자의 자유이고 권리니까 이해하는데 머리 한대 맞았다고 폭행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부른다거나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잘 산다는 이유로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면 이거는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고의로 피고소인(=가해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5년전만 해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고 피해자 편에 섰었는데 형사 피해자들과 합의하러 다니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봤을때 전혀 납득이 안되는 합의금 부르면 제가 먼저 나서서 합의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2. 피해자도 가해자 봐가면서 합의금을 제시한다 

형사처벌 받아서 전과가 3개 이상 있는 피고소인은 합의하면 하는거고 아님 교도소 가면 그만이지 이런식으로 막 나가기 때문에 잃을거 없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피곤해지니 고소인들도 어지간해서 자극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소인들도 형사처벌 받은적 없는 초범한테는 호구라고 판단했는지 오늘 밤 12시까지 합의금 입금 안하면 합의 안한다, 형사처벌 잘 받아라 통보해버리니 합의 안하면 전과자 된다는 두려움에 합의금부터 줘야되나 물어보는 피고소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합의 안하겠다는 고소인이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차피 문자와 카카오톡 내역이 있고 계좌이체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고소 취하 될거고 오늘까지 합의금 입금 안하면 전과자 되던 말던 그건 니 알아서해라" 통보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코치를 해주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3. 합의금을 입금해도 합의서가 없으면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다 

문제는 합의금은 보냈는데 고소인의 처벌불원서를 종이로 받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 고소 취하 내용을 받은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들고가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합의서라고 볼 수 없다면서 퇴짜를 맞습니다. 자필로 쓴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고소인이 진짜 고소취하를 하는구나 인정할텐데 이게 없으면 고소인이 진짜로 썼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은 다른 사람이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거든요. 고소인이 나는 이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았다고 우기면 피고소인은 합의금만 입금하고 정작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는 못 받는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는 제대로 작성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또 고소인한테 찾아가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4. 제대로 작성된 고소 취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한다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종이로 된 서류로 합의 의사, 형사처벌 불원 의사, 고소인 자필 서명, 고소인 신분증이 들어가야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자필 서명이 들어갔다는건 당사자가 아니면 아예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합의금부터 보내야 고소 취하 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만나서 형사 합의 의사가 있는지 말해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녹음기 켜놓고 대화하면서 합의서 작성한 다음에 도장 찍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던가 계좌이체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건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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