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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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롭게 바뀐 공탁법이

적용되는데요 아직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형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형사공탁이 되는거랑 안되는거랑 

형량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데요 

형사공탁이 거의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돈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공탁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탁법에서 5조의 2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사건 

재판과 사건번호,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

 

예전에는 형사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공탁이 힘들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공탁이 가능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고 본인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가해자는 공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줄이려는

피고인들은 공탁만 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형사공탁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피해자 동의가

없는 공탁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공탁 규정이 새롭게 바뀌는걸 보니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장점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빨라진다는것입니다 악질적인 형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나몰라라 하고

손해배상도 안하려고 하는데 형사

공탁이 되면 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이거만큼은 좋아졌구요

 

또 하나는 형사 재판이 빠르게 끝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자동차 교통사고 

공탁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됐다고 

판단하면 판사 입장에서도 공판기일을

여러번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단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퍼질 수 있어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면 범죄 저지르고 반성은 

커녕 "형사 공탁금만 많이 주면 되지" 

"피해 회복만 되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것 같아요 

 

그리고 성범죄 합의에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서 

감형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피해자한테 좋은게 아닌가?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보다 

성범죄 무고를 저지르려는 꽃뱀들만 

좋아지는게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지하게 합의를 하려는 피고인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되서 

어쩔 수 없이 형사 공탁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려는 의지도 없고 단순히

형사 공탁금만 많이 주겠다는 느낌이

보이면 재판부에서 절대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량 줄이려다가 괘씸죄가 

적용되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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