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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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번역 공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번역 공증이 소송에서

쓰이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국제

결혼 분쟁할때 필수구요 해외에서 사업 

관련하다 사기당하면 번역 공증 

의뢰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번역 공증이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한국어를 외국어로 작문 번역한 

번역문 원본으로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공증인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제대로 번역했음" 서약하고 

서명날인했음을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

(확인증명)해주는걸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서약서에 인증해주는것이지 번역

내용이 정확하게 되었다는것을

공증인이 인증해주는게 아닙니다 

번역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도 공증

사무실이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공증

서류 표지는 "인증서"라고 되어있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작문 번역한 

서류 표지에는 "Notarial Certificate"

라고 표시됩니다 번역의 대부분은

영어 서류 공증이 압도적입니다  

번역 공증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거는 외국어-한국어 번역 해석 모두 

동일한 가격입니다 대신에 공증인이 

보관하는 보관용의 경우 1장당 500원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싼것 같지는 

않습니다

 

번역 공증 절차는 번역문을 작성한 

본인이 문서 원문 + 번역문 1통씩 

준비해서 주민등록증, 도장, 번역 

능력 서류 가지고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면 30분이면 공증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공증은 제3자를 시켜서 

대리촉탁이 불가능하므로 원문과 

관련된 본인, 부모형제, 번역인이 

직접 공증실 가서 촉탁 + 서약을 

해야합니다 대행업체가 대신 가서 

번역공증하면 이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아포스티유하고 영사인증하고 

구별해야되는데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 주재국 증명)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는

협약인데 한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한국의 공문서나 

공증문서는 외국 공관 영사 확인 없이 

외국에서 공문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 공문서는 외교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주고 변호사 공증문서는 법무부가 

발급해주기 때문에 양재역 근처에 

외교센터 6층에 외교부 영사 민원실로 

가면 됩니다 

 

문제는 아포스티유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인데요 

아시아 -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카타르, 요르단, 레바논 

유럽 - 그리스, 헝가리 

북미, 남미 - 캐나다,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위에서 열거한 나라에서 번역공증 서류

제출하려면 공증 사무실에서 번역 공증

받고나서 번역공증 문서 들고 외교센터

6층 한국 외교부 영사인증 받고 나서 

해당 나라의 대사관에 가서 영사 확인 

또 받아야됩니다 영사 인증을 2번

받아야된다는거죠

 

번역 공증을 해야되는 서류로는 유학, 

이민, 사업 관련, 국제 결혼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졸업증명서 공증, 여권 

번역공증, 경력증명서 공증, 기본 

증명서 공증 순서대로 많습니다 

 

1. 국제 결혼 할때 번역 공증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중국 

호구부  

2. 유학 관련 번역 공증 서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상장, 추천서 등 

3. 사회생활, 사업 관련 번역 공증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 세금 원천징수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회사 법인 설립 관련 번역 공증 서류 

회사 정관, 회사 의사록, 제무재표,

계약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추가로,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4가지

서류를 공증받은 신상정보(서류 포함)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 작성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 받고

만남 주선하는겁니다 이거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내야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경력 확인을 위해서) 

2.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3.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농사실확인서) 

4.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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