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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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아는 사람을 폭행했다가

폭행 전과자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가장 좋은건 

처음부터 폭행을 안하는건데 살다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되고 욱하다보니

폭행한 경우도 있고 일부러 폭행 합의금

뜯어내기도 하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근데 폭행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당연히 봐주고 싶지 않을거고 "어디 

한번 엿 먹어봐라" 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아는

사람한테 맞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폭행 피해자랑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 거라면 상관은 없는데 

계속 마주보고 부딪히는데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으면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밖에 없죠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간혹 친척들 

많이 모여서 민감한 주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럴때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둘다 폭행 전과자 되면 바로 연 끊고 

남보다도 못한 가족사이가 되잖아요 

 

특히 먹고 살아야되는 업무 관계로 

엮인 상사-부하간의 폭행, 연인간

폭행 문제가 생기면 합의해주기 싫어도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서로 적대관계가 

되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 원한만 

커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우리 형법 260조에는 단순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해당되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하지 말아달라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경찰 조사받고 검찰 송치가 되어 

불구속 구공판(벌금형) 약식 기소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되나? 방법이 

없나 고민이실겁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해야합니다 

정식재판이 들어가면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똑같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처벌불원 

합의서(=폭행 합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가해자는 폭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마무리 되는거죠

 

검찰의 약식명령 고지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반드시 해야되는데

만약,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 청구가

확정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폭행 피해자중에 법을

악용하여 가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폭행 합의금 안 주면 합의 안한다

말 바꾸고 스트레스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정식재판 청구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를 잘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서 제출을 

해주겠다더니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처벌불원서 제출 안한다 해버리면

폭행 전과자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은 

피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녹음을 

하던지 합의하는 문제로 말 바꾸는것을

못하게 방지할 필요성이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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