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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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치금이 무엇인가요? 

영치금이란?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감자가 체포 당시 현금을 갖고 있던 경우나 가족, 지인이 재소자한테 넣어준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일하면서 받는 돈도 영치금인가요? 물어보는데 그건 작업장려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영치금 계좌와 별도로 교도소 특별 회계로 관리됩니다. 보통 1달에 5만원 이하가 대다수고 집중근로를 해야 10~25만원 정도 받습니다. 영치금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재소자 영치금 계좌에 돈이 한푼도 없으면 300만원까지 보내줄 수 있고 300만원 넘는 돈을 보내도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2.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기꾼한테 피해를 입은 분이 민사로 소송제기하고 형사 고소해서 재판까지 했지만 사기꾼이 교도소에 갔는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고 영치금이라도 압류하고 싶긴한데 영치금이 너무 적어서 압류를 할까 말까 고민중인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민사집행법상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최저 생계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예외로 영치금, 노역비 압류는 최저 생계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치금 단돈 10만원만 있어도 압류하고 추심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보면 압류가 안된다는 글도 보이는데 교도소 영치금은 실제로 압류 대상 가능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신,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사기꾼에 대해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이게 없으면 당연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3. 괘씸한 경제사범들 괴롭히기에 영치금 압류가 괜찮다 

그래서 경제사범들 괴롭히려고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영치금을 압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영치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활이 천지차이로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회 생활이나 교도소 생활이나 돈이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가족, 변호사한테 서신 한번 주고받으려고 해도 우표가 있어야 보낼텐데 영치금이 압류되면 우표도 못 사고 재소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밖에서 영치금을 보내줄 사람이 없으면 교도소 생활방 내에서 빨래, 설거지, 청소를 대신 해주고 영치금 몇 천원 정도 보조받기도 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많고 재산도 어느정도 있는 사기꾼 범털은 수백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판결문 들고 자꾸 영치금을 압류해버리니까 영치금 압류 안하는 조건으로 사기 피해 금액 일부 변제를 해줬다고 하니 쓸만한것 같습니다. 

4. 영치금 압류를 풀어달라는 수용자도 있다 

영치금 압류당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반성 안하고 깐깐한 수용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접수합니다. 수용자가 영치금 압류를 푸는 방법은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 중에서 최소한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게 일부 금액은 압류를 풀어달라는건데 법원에서는 수용자가 양심없네 하면서 대부분 기각 결정을 내리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때도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영치금 전체 금액 중에서 30만원은 빼고 나머지만 압류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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